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4.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분뇨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 원고 C는 원고 B의 남편으로 원고 A의 사내이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은 쓰레기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 C가 2009. 2. 10. 원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2. 10. 퇴임하였다.
피고 E는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G지부의 부지부장이자 위 노동조합의 H분회장이고, 피고 F은 원고 A의 근로자로서 위 노동조합 H분회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피고들은 원고 A과 임금협상을 하기 위하여 원고 B에게 '민주노총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하였다가 원고 B로부터 교섭노동조합의 단일화를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고, 이에 원고 A 소속 근로자 5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I에게 임금협상권의 위임을 요청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자, 사실은 원고 A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원고 A의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원고 B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위 노동조합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임금 협상 등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원고 A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 D은 원고 A과 별개의 법인으로 피고들의 교섭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들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6.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J 건물 앞 인도에서 노동자 30여 명과 옥외 집회를 열어, "성남시는 악덕기업 D 퇴출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정화조요금 20% 인상, 임금은 동결, 대화는 거부, 성남시는 D 퇴출하라(공공운수노조 G지부 H분회)" 및 "유령노조설립, 부당노동행위, 임금동결 ㈜A 규탄한다(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라는 현수막을 걸고, "주식회사 A이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동자의 자주적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사측이 준비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의 말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노동조합의 노자도 모르는 사람을 내세워 위원장을 시키고 노조결성 이후 조합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고 조합활동은 물론이고 교섭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민주노조가 결성된다고 하니, 불법성 시비가 일어날지 모르니 조합비를 거둬야 한다며 서둘러 조합비를 징수하여 회사가 쥐고 있다가 연말에 돌려주는 편법을 쓰는 등 노동자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건설해야 할 노동조합을 사장이 주도하고 있다. 또한 노조결성을 가로막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니 구사대역할을 하는 사람 사측의 노조를 예고 없이 불러들여 회사의 동결안에 서명을 하게 하고, 사측의 말을 듣는 사람들만 불러 회식을 하는 등 차별과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A은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조차 해 주지 않는 악덕기업이다. 당연히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산재처리를 위해서 여기저기를 물어 찾아다니게 하는 악덕기업이다. 2011년 7월 정화조의 요금이 약 20% 가까이 인상되어 직원들에게 2012년초 임금인상을 약속해 놓고 성남시 정화업체(5개업체) 사장들이 모여 제멋대로 동결을 결의하고 나이든 노동자들의 정년을 약점 잡아 어용노조를 앞세워 임금동결에 서명을 강요하고 진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에 대하여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교섭을 거부한다. 성남시는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C, B를 구속하라!!!, 대행료는 올랐는데 임금동결 왠말이냐 ㈜A,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5.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들은 위 다.항 기재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정19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2. 27.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F은 2013. 2. 14.자로 원고 A 및 원고 D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동료직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으로 직원간 불신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징계위원회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되었고, 위 해고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3. 5. 28.부터 같은 해 8. 9.까지 원고 B, C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K 아파트 북문 앞 노상에서 "복직을 거부하는 B 사장 화가 난다. 노동자 밥줄 끊는 B 나쁜 사람 609동 1702호", "노동자를 해고한 사회적 살인을 저지른 자가 609동 1702호 살고 있습니다", "노조탄압 자행하는 ㈜A 퇴출하라", "약속은 안 지키고 해고가 웬말이냐!! ㈜A 퇴출하라", "한가족 운운하더니 노동자를 억압하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분뇨, 수거운반업체 ㈜A을 규탄한다, K아파트 609동 17층에 회장, 사장 삽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공연히 원고 A, B,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0 내지 16, 25, 28 내지 38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
살피건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원고 B, C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원고 A과 원고 D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현저하게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 B, C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고, 원고 A과 원고 D이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위와 같은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명예훼손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액수는 원고 A, B, C에 대해서는 각 200만 원, 원고 D에 대해서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적시한 표현들은 진실이거나 진실로 오인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원고 A과 원고 D의 투명한 경영,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 A은, 피고들이 2012. 7. 16.부터 원고 A이 입점하여 있던 성남시 중원구 J 건물 앞 인도에서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면서 시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위 J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원고 A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 A이 사무실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사무실 이전 비용 등으로 1,263,79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 A의 사무실 이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 C에게 각 2,000,000원씩,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