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3,000,000원, 선정자 C에게 3,000,000원, 선정자 D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2. 5. 8. 피고 운영의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 'G'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2012. 8. 7. 퇴사하였으나 원고는 3,000,000원, 선정자 C은 3,000,000원, 선정자 D은 6,0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선정자 C에게 3,000,000원, 선정자 D에게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8. 2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의 컴퓨터 등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가 본소와 아무런 상호 관련성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불법행위가 그 근무기간 중 야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와 서로 소송물 또는 그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 공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 본소에 대한 방어방법과도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