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79
판결선고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주)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포천시 E에서 (주)F라는 상호로 원단 염색 · 가공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는 영업 시작 당시 염색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5억 8,1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후 영업 기간 동안 대출금 중 5,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며, 영업 시작 이후부터 계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공장의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월 임대료와 공장 가동을 위한 스팀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은 다른 거래처의 연체 대금을 지급하거나 밀린 월차임의 지급에 사용하여, 2011. 8.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품을 납품한 거래처들로부터는 불량품 등을 이유로 반품을 받거나 대금에서 상계처리하는 등 계속적으로 불량품 생산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제대로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2012. 8. 30.자로 공장에 대한 밀린 월차임과 스팀료를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업에 사용하던 기계를 G(주)에 양도하게 될 정도의 상황이어서, 염료 공급업체로부터 염료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 대표 H에게 염료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1. 12. 16.경 (주)F 직원인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염료를 주문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222,090원 상당의 염료를, 2011. 12. 21.경 113,850원 상당의 염료를, 2012. 2. 9.경 550,000원 상당의 염료를, 2012. 3. 5.경 4,400,000원 상당의 염료를 공급받아, 합계 5,285,940원 상당의 염료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영진산업(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제 공급업체로부터 조제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전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012. 6. 8.경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진산업(주) J에게 조제를 공급해 주면 당월 말일까지는 결제를 반드시 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64,000원 상당의 조제를 공급받고, 2011. 6. 30.경 위 조제 대금을 결제받지 못하여 위 사무실을 찾아간 피해자에게 조제를 추가로 공급해주면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 15,466,000원 상당의 조제를, 2012. 8. 24.경 10,521,500원 상당의 조제를 공급받아, 합계 31,751,500원 상당의 조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J, N, H, 제3회 공판조서 중 O, 제4회 공판조서 중 P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매출처 원장 집계
기간별 거래 보고
거래내역 등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재판진행내역 출력물 5부
수사보고서(근로기준법 위반 전과 확인), 의정부지법 2012고정2955 판결문 출력물
(주) F 2012. 2.~2012. 9. 매출 및 수금현황표
작업분량 통보
통장사본
미수금 현황 및 미수금 회수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를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 영진산업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