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814,2013
판결선고
2014. 4.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814]
사기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주)E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2.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김, 미역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인 'I'의 통상사용권을 갖고 있다.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주)E이 부산대리점에 대해 갖고 있는 5,000만 원 상당의 외상채권을 양도하는 외에 5년간 'I' 상표를 사용하여 충청 이남 지역에 있는 (주)E의 대리점에 납품할 수 있는 영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8. 13. 'I' 상표권이전등록말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상태로서 통상사용권의 보유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I'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에게 통상사용권이 있다고 하여도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경 (주) E 부산대리점에 대한 채권양도 및 'I' 상표 사용권 부여 및 충청 이남 지역의 (주)E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 양도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3. 16:20경 강원 평창군 J아파트 앞 도로에서, K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평창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L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교통단속을 받고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검거될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2086]
피고인은 2009. 1. 7.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포장박스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은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90,000원 상당의 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59,000원 상당의 박스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상표등록원부 사본
임가공 및 OEM 기본계약서 사본
이면계약체결 확인서 사본
장부사본(부산)
공문(S 주식회사)
수사보고(고소인 송금 내역 팩스 제출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자료(판결문 등),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1566 진행 상황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동거 친족 여부 확인)
[2013고단2086]
피고인의 법정진술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명세표,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