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37,2014
판결선고
2015. 8. 2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243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5. 10.까지 근로한 E의 2013. 5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1) 중 순번 2 내지 11, 13, 26 내지 28항 각 기재의 금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31.부터 2013. 1. 3.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594,04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62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3. 6. 21.까지 근무한 G의 2013년 6월분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2) 중 3 내지 5, 11, 13, 14, 20, 23, 29항 각 기재 금액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2) 중 27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퇴직금 935,72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02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한 I의 2013. 5월분 임금 2,758,96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2,675,760원 등 임금 5,434,720원,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2013. 7월분 239,880원, 8월분 239,880원 합계 479,7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합계 2,617,5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226』
임금 등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3. 10. 1.까지 근무한 J의 2013. 8월분 임금 3,627,69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내역(3) 중 12, 16, 19, 21, 24, 25, 30, 32, 35, 36, 38, 42, 43항 각 기재 금액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등의 제한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2013. 6. 18.부터 휴업한 K을 2013. 6. 18.자로 해고하였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K에게 2013. 5. 24.부터 2013. 6. 18.까지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L, E, M, N, O, P, Q, R, S, T, F, U, V, W, G, X, Y, Z, AA, AB, AC, AD, H, AE, I,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각 일용노무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제107조, 제23조 제2항,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2항,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계속 노력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그들과 합의한 점,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상당부분 금원 또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