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76
판결선고
2013. 6.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제조, 수입,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B101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8. 10. 13.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그가 개인적으로 I에게 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G의 자금으로 변제하려고 하니 피해자 D이 G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금원을 받 아 I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 하여, 사실은 D이 G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G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대여금 약정서 1장을 G에게 작성하여 줌으로써, D에게 같은 금 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업무상 횡령
J, K 급여 관련 횡령
피고인은 J, K이 피해자 D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J, K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여, 급여 상당액을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J 급여
피고인은 2007. 10. 1. 성남시 분당구 L빌딩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J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고, D의 예금계좌에서 J의 예금계좌로 급여 가 지급되게 한 다음 3,221,06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 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 에 걸쳐 합계 76,656,11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K 급여
피고인은 2008. 9. 2.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K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 부를 정리하고, D의 예금계좌에서 469,68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83,9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9.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뉴코아아울렛 M에서, 피해자 D으로 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법인카드로 395,600원 상당의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 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5,817,680원 상당의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여 위 합 계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전자다트 판매대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1. 2. 12.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거제도 소재 N 주점의 업주인 O으 로부터 전자다트 1대 판매대금 3,800,000원을 받아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0. 12. 22.부터 2011.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700,000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내지 4회 조서 중 각 P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조서 중 P 진술부분 포함)
P, Q, R,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의 확인서
수사보고(각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J 급여 내역 및 R 진술서 첨부, H 자료 제출 첨부, 주식회사 D 정관 첨부, T 제일은행 통장사본 첨부, 참고인 I 통장사본 등)
고소장, 고소장 보충(수정), 고소장 보충(일부 수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던 점, 이 사건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