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J 소유의 광주시 K 대 327㎡, L 도로 11㎡, M 대410㎡ 및 M 지상 2층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로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피고 B, C, D, E, F을 선정자로 하여 합계 66,772,928원(최우선 변제채권액 합계 44,699,607원 + 우선변제채권액 22,073,321원)을 배당요구하였고, 피고 G은 10,500,000원, 피고 H는 12,541,318원을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하였다.
경매법원은 2014. 5. 15. 실제 배당할 금액 370,011,129원에 대하여 피고 A에게 선정당사자로 합계 44,699,607원(피고 A 9,048,183원 + 피고 B, 7,198,787원 + 피고 C, 5,666,660원 + 피고 D 3,516,746원 + 피고 E 10,500,000원 + 피고 F 8,769,231원)을, 피고 G에게 10,500,000원을, 피고 H에게 12,541,318원을 각 임금채권자(최우선)으로 1순위로 배당하였고, 광주시에 523,030원을 교부권자(당해세)로 2순위로 배당하였으며, 원고에게 301,747,174원을 채권자 3순위로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 5.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N병원은 O를 명의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개원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사용자는 J가 아닌 O이므로 J와 피고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
피고 A의 월임금은 3,463,050원으로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은 8,873,182원이고, 피고 B의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은 6,818,017원이며, 피고 C은 2013. 7. 31.까지 근무하였고, 월 임금이 2,615,385원이므로 이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피고 D도 2013. 7. 3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피고 E은 과다하게 임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피고 F도 2013. 7. 11.까지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피고 G의 경우병원 홍보라는 추상적인 업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H의 경우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은 9,838,649원에 불과하다.
판단
인정사실
J는 광주시 P에 있는 N병원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람이다.
J는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7. 3.까지 근로한 피고 A의 2013. 2.부터 2013. 7.임금 합계 13,019,7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피고 C의 근무기간은 2013. 2. 18.부터 2013. 2. 25., 2013. 6. 17.부터 2013. 8. 31.이다)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9,743,6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 10. 8. J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409)을 선고하였고, J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은 J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노6265)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J가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
원고는 J가 피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는 N병원의 실제 경영자로 피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A, B, C, D, F,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 피고들의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및 근무기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G이 N병원의 이사로 병원 홍보업무를 하면서 2012. 6. 19.부터 2013. 5. 20.까지 근무한 사실, 당시 피고 G에 대한 출근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도 피고 G이 일을 할 때 보고하기도 하였고, 지시하기도 하는 업무관계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J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이 포함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G에 대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집행법원이 피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임금채권자(최우선)로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