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18. 선고 2014가단217845 판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E에 대 한 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 인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과 이사 F의 요청으로 피고 D, E에게 각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2012. 7.부터 2014. 2.경까지 근무하였는바, 2012. 7.부터 2013. 7.까지 13개월 동안 미지급한 임금 52,000,000원(= 월 4,000,000원 × 13개월)과 퇴직금 6,660,000원(= 4,000,000원 × 20월/12월, 원단위 미만 버림) 합계 58,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이 78,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는 확정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경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4. 2.말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2)

2012. 7.경 당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는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밟고 있었는바, 원고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여러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급여에 관한 합의 없이 근무를 시작하였다.

3)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는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2012. 7.부터 2013. 7.까지 40,160,000원을 지급하였고, 경비 명목으로 2012. 10.부터 2013. 7.까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44,111,600원을 지급하였다.

4)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는 2013. 8.부터는 원고에게 매월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8. 12.경부터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

5)

원고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로부터 2014. 2. 28. 해고통보를 받은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3. 2. 8. 피고 D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H)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2. 15. 피고 E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I)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5)항 사건과 관련하여 2014. 7. 21.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를 위하여 대표자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임원 중 한명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어 공사를 수주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는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8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이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C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8)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대여금 20,000,000원, 임금 52,000,000원, 퇴직금 6,66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