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개명전 이름 : D)는 광주시 E 토지 및 지상 볼링장(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볼링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B과 F은 주식회사 G, H, I를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H은 반소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1. 2. 8. 피고 B과 F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를 인용, H, I 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H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44203(본소), 2010가단23103(병합), 2011가단879(반소)]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1. 3. 4. 이 사건 볼링장의 볼링기계 및 레인설비, 컨테이너 등 부대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G로부터 양수한다는 내용의 자산 양도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공증하였다.
한편, 피고 B은 그 전인 2011. 2. 28. 원고의 동생인 J과 이 사건 유체동산을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J의 대리인인 원고가 참석하여 같은 날 공증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1. 4. 1. 이 사건 유체동산을 주식회사 G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G 대리인 원고가 참석하여 같은 날 공증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4.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G회사 K의 사업자와 기타 관계된 사항은 원고가 처리한다.
볼링장 사업자 등록은 피고 B으로 하고 원고는 영업 및 관리를 하며 지출은 피고 B이 집행하되 상호간 협의하여 인정한 것만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볼링장 수입의 전체 관리는 피고 B에게 있으며 매일 매출을 원고가 집금하여 익일 피고 B에게 보고하여 기록하고 피고 B은 한달동안 피고 B의 통장에 입금된 월 매출금을 매월 수입지출 결산한 배분계산서 작성 후 원고에게 교부한다. 배분계산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시 서로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고 익일 입금은 분쟁해결시까지 유보된다.
수익금 배분은 합의된 필요비 공제 후 피고 B 50%, 원고 50%로 한다.
볼링장 운영종료 조건
본 약정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위와 관련되어 볼링장 운영종료시 원고와의 모든 계약도 종결된다.
볼링장 운영 종결시 : 볼링기계 및 레인 컨테이너(총 7개동)안에 있는 볼과 시설물 및 기타 물품 등을 원고가 책임지고 처분하여 준다.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L볼링장의 폐업전에 원고, H, J은 광주 관내에서 볼링장 개업 및 다른 볼링장 취업을 할 수 없다.
피고 D는 원고와 그의 가족과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으며, 원고는 어떠한 것도 피고 B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B과 L볼링장 영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G의 고정자산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F의 추징세금 감면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주)G회사 K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 하지 않게하고 추가적인 제보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각서를 받아준다.
L볼링장 영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원고는 J, H의 협조를 얻어 볼링장관리 및 운영, 영업관리 및 매출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노력한 성과로 월매출이 평균치 이상인 2,000만 원 이상이 되고 해당되는 달에 필요경비가 800만 원 이하로 두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시 초과부분은 원고, 피고 B, J이 3등분한다.
원고는 원고 본인을 비롯하여 J, H에 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급여,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휴가 현금보상비 등의 노동법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책임을 단독으로 지고 피고 B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이나 아무책임이나 의무가 없기로 한다.
이 사건 볼링장 운영관계로 원고와 피고 B이 다툼이 있었고, 피고 B은 2011. 7. 5. 원고에게 원고의 횡령, 사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피고 B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2. 7. 11. 원고에게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46)을 선고하였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서 '원고는 L볼링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6월분과 7월분 매출액 32,619,350원을 피고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일자불상경 광주시 등지에서 위 금원 중 7,068,149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은 2011. 7. 14. 피고 C과 이 사건 볼링장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1. 8. 1. M볼링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H, J을 상대로 이 사건 볼링장의 불법점유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은 2012. 4. 19.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가소33818)을 선고하였으며, 원고, H, J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고, H, J은 연대하여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로 나누어 2012. 12.말일부터 2013. 4.말일가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2. 11. 23.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2나19328).
원고는 2011. 12. 27. 피고 B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2. 3. 20.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간에 볼링장 문제로 수차례의 민, 형사 소송이 계속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고용계약서 작성한 사실 인정되고, 원고의 동생인 J의 명의로 원고가 대리하여 2,000만 원에 피고 B에게 볼링장시설을 매매한 점, 또한 원고가 G회사 K 명의로도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위 시설을 매매한 점 등으로 보아 피고 B이 볼링장 시설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1. '피고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위 물건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2269)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처분하였고, 피고 B은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약식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756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갑 제10호증1, 3, 4, 7,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이상 원상회복에 갈음한 유체동산 가액상당인 57,59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볼링기계와 부대시설이 원고의 소유임에도 2011. 9.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임대주어 월 1,000만 원 상당의 월차임을 수령하고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피고 C도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함으로 유체동산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2011. 9. 1.부터 2014. 7. 31 까지 3,500만 원(100만 원 × 3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피고 B에게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볼링장의 피고 B의 근로자에 불과하고, 3년의 시효가 도과된 이후 청구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
가사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볼링장을 동업하였다고 하여도 정산을 완료하였고, 정산할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7,068,149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상계하기로 한다.
판단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 여부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확인서(갑제 5호증의 1, 5호증의 2)의 피고 B 서명 부분은 감정인 N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필적과 필획의 구성미에서 틀리게 나타나고 있어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볼 수 없고, 상이한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 및 피고 B, 주식회사 G 등과의 관련 민사소송 등의 과정, 원고와 피고 B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수하는 것을 J, 주식회사 G로부터 인증을 받을 때 모두 원고가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사기의 점이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의 부당이득 여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B이 2011. 7. 5.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1. 6월분과 7월분 매출액 32,619,350원을 피고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일자불상경 광주시 등지에서 위 금원 중 7,068,149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2011. 4. 1.부터 2011. 6.말경까지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따라 정산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