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976,641원 및 그에 대한 2014.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6. 1.부터 2014. 2. 18.까지 근무하다가 2014. 2. 18.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5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지급할 임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연봉을 2011. 3.까지는 5,040만 원(월 420만 원), 2011. 4.부터 2012. 9.까지는 5,500만 원(월 4,583,333원), 2012. 10.부터는 6,500만 원(월 5,416,666원)으로 합의하였으나, 2008. 9.경 피고의 사정상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시적으로 그 지급을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연봉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 지급한 임금을 계산하면 2011. 2.분부터 2013. 10.분까지 합계 46,284,150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2,497,474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합한 58,781,624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46,284,15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미지급 퇴직금 12,497,474원에 대하여는 2014. 2. 1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연봉을 2008. 6.부터 5,040만 원으로 하였다가 2008. 10.부터 3,528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12.부터 2011. 3.까지는 4,032만 원(월 336만 원), 2011. 4.부터 2012. 9.까지는 4,400만 원(월 3,666,666원), 2012. 10.부터 2013. 4.까지는 5,850만 원(월 4,875,000원), 2013. 5.부터는 6,500만 원(월 5,416,666원)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중 22,479,167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2,497,474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34,976,641원이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연봉금액의 합의가 존재하는지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금액에 관한 서면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도 2011년부터 원고의 임금은 피고가 주장하는 연봉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0.부터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금액도 상당한데 원고가 201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 5, 6호증, 갑 제8호증의 1,2,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연봉금액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연봉금액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12. 9.분 임금 4,583,33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2012. 12.부터 2013. 10.까지의 임금 합계 22,479,167원과 퇴직금 중 12,497,474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합한34,976,641원 및 그에 대한 원고가 피고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