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22. 선고 2014가단404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소유의 성남시 I, 502-2호, 502-7호, 502-8호, 502-9호, 504-3호, 504-4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7. 17. 502-2호에 채무자 J 채권최고액 4,420만 원의 근저당권(이후 2013. 12. 19. K이 채무인수하였다)을, 2012. 7. 12. 502-7호에 채무자 L 채권최고액 4,160만 원의 근저당권(이후 2013. 7. 26. M가 계약인수하였다)을, 2012. 7. 17. 502-8호에 채무자 L 채권최고액 5,460만 원의 근저당권(이후 2013. 12. 19. K이 채무인수하였다)을, 2012. 7. 12.502-9호에 채무자 L 채권최고액 4,290만 원의 근저당권(이후 2013. 12. 19. K이 채무인수하였다)을, 2012. 7. 12. 504-3호에 채무자 N,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2. 7. 12. 504-4호에 채무자 N, 채권최고액 4,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O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 법원 E, F, G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이 중복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위 법원은 2014. 12. 2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아래 표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H가 2012. 8.경부터 피고들을 고용하여 분양업무를 해온 사실이 없고, H의 사실상의 소유자였던 망 P와 친인척관계 또는 지인 등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 불과하고, 허위임금채권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

가사 피고 A, B이 H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 A은 합계 4,324,000원, 피고 B은 합계 7,700,000원을 급여로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금원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H의 근로를 제공한 임금채권자로서 피고들에게 임금을 배당한 위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임금 채권의 존재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 10, 13호증, 을 제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자명부에는 H와 피고 A이 2012. 8. 1.부터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분양파트에 근무하고, 임금 350만 원으로 정하였고, 2013. 2. 28. 퇴직한 사실, H와 피고 B이 2012. 8. 1.부터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임금 210만 원으로 정하였고, 2013. 2. 28. 퇴직한 사실, 피고 C이 2012. 9. 5.부터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직(분양)으로 근무하고, 임금 320만 원으로 정하였고, 2013. 1. 30. 퇴직한 사실, 위 피고들이 H 대표이사 Q을 임금 체불로 고소하였다가 2013. 9. 27. 고소를 취하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013. 9. 27. Q을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 위 사건에서 피고 A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합계 2,100만 원, 피고 B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합계 1,260만 원, 피고 C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합계 1,548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된 사실, 피고 A은 Q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로부터 2013. 1. 7. 1,224,000원, 2013. 2. 19. 260만 원, 2013. 3. 14.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 B은 처인 S의 은행계좌로 위 주식회사 R로부터 2012. 6. 14. 100만 원, 2012. 7. 10. 60만 원, 2012. 8. 24. 40만 원, 2012. 9. 14. 90만 원, 2012. 9. 28. 50만 원, 2012. 11. 2. 50만 원, 2012. 11. 16. 70만 원, 2012. 11. 20. 70만 원, 2013. 1. 24. 50만 원, 2013. 1. 25. 50만 원, 2013. 1. 29.60만 원, 2013. 2. 8. 20만 원, 2013. 4. 24. 6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근로 및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제출의 갑 제8, 9, 12, 16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이 합계 4,324,000원, 피고 B이 770만 원을 H에 대한 임금으로 주식회사 R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A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체불임금 2,100만 원 중 최종 3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1,050만 원이고 피고 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체불임금 1,260만 원 중 최종 3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630만 원이며, 피고 A, B이 근무하기 시작한 2012년 8월분 임금은 체불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피고 B의 경우 고용계약 이전에 입금된 금액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금액을 각 위 최종 3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배당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