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5. 선고 2014가단43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10,640원 및 그 중 11,285,154원에 대하여 2011. 4. 4.부터, 681,486원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851,310원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851,310원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2,851,310원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851,310원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851,310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1,769,790원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8,294,066원에 대하여 2014. 1. 2.부터, 623,594원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9. 1.부터 2011. 3. 20.까지(이하 '1차 재직 기간'이라 한다)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가 재고용되어 2011. 4. 14.부터 2013. 12. 18.까지(이하 '2차 재직 기간'이라 한다) 근무하였다.

나.

1차 재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하 '이 사건 1차 퇴직금'이라 한다)은 11,285,154원, 2차 재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하 '이 사건 2차 퇴직금'이라 한다)은 8,294,066원이다.

다.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를 위해 원고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경비를 원고의 돈으로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가 급여와 경비 등으로 1, 2차 재직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총 금원은 합계 234,823,8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1, 2차 각 퇴직금, 2013. 6.분 급여 중 681,486원과 같은 해 7월 분 부터 같은 해 12월 분까지의 급여 및 연·월차 휴가 미사용 수당 248,796원, 연말정산 환급금 374,79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 재직 기간 동안의 월 급여는 피고가 모두 지급하였고, 2011. 5. 2. 이 사건 1차 퇴직금과 급여 명목으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월차 미사용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하기유급휴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연·월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차 재직 기간 동안의 급여도 2,792,410원을 초과한 나머지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 10, 11호증(각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다가 임의로 위 각 문서에 날인하여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피고 대표이사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1, 2차 재직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월 급여(수당과 세금을 공제한 금액임)는 합계 212,310,990원이며, 그 중 2013년 6월 분 급여는 2,854,560원,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 급여는 각 2,851,310원, 2013년 12월 급여는 1,769,790원이고, 1, 2차 재직기간 동안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합계 2,318,830원, 연·월차 미사용 수당은 합계 4,459,980원(연·월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이다.

②

1차 퇴직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재직 기간 중 8개월 20일 분 급여 합계 24,748,070원과 이 사건 1차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③

피고는 1, 2차 재직기간 동안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경비 명목으로 22,894,740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8,970,720원,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에 재취업함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실업급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1,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 3,000,000원, 2011. 5. 2. 15,000,000원, 2013. 9. 17.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피고는, 피고가 2011. 2. 1. 지급한 300만 원은 급여로 지급한 것이며, 2011. 5. 2. 지급한 1,500만 원은 이 사건 1차 퇴직금과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피고 대표이사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234,823,840원 중 위에서 본 경비 명목의22,894,740원, 차용금 변제 명목의 8,970,720원 및 보상비 명목의 1,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1,758,380원(=234,823,840원 - 22,894,740원 - 8,970,720원 - 1,200,000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연말정산 환급금 1,944,032원, 연·월차 미사용 수당 4,211,184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195,603,164원이 1차 재직 기간의 급여와 2차 재직 기간 중 2013년 5월분까지의 급여와 2013년 6월분 급여 중 2,173,074원에 충당되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910,640원{=이 사건 1차 퇴직금 11,285,154원 + 이 사건 2차 퇴직금 8,294,066원 + 나머지 연말정산 환급금 374,798원(=2,318,830원 -1,944,032원) + 나머지 연·월차 휴가 미사용 수당 248,796원(=4,459,980원 - 4,211,184원) + 2013년 6월 분 급여 중 미지급한 681,486원(=2,854,560원 - 2,173,074원) + 2013년 7월 분 급여 2,851,310원 + 2013년 8월 분 급여 2,851,310원 + 2013년 9월 분 급여 2,851,310원 + 2013년 10월 분 급여 2,851,310원 + 2013년 11월 분 급여 2,851,310원 + 2013년 12월분 월 급여 1,769,790원} 및 그 중 이 사건 1, 2차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는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즉 이 사건 1차 퇴직금 11,285,154원에 대하여 2011. 4. 4.부터, 이 사건 2차 퇴직금 8,294,066원에 대하여 2014. 1. 2.부터, 2013년 6월 분 급여 681,486원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3년 7월 분 급여 2,851,310원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3년 8월 분 급여 2,851,310원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2013년 9월 분 급여 2,851,310원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3년 10월 분 급여 2,851,310원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3년 11월 분 급여 2,851,310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3년 12월 분 급여 1,769,790원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374,798원과 연·월차 휴가 미사용 수당 248,796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