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8. 14. 선고 2014가소68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4. 8.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는, 원고가 주식 매각 완료 후 향후 피고에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확인각서가 퇴직금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위 확인각서는 원고가 자신의 주식을 피고에 매각한 주주로써 피고에게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2.

피고 정관 제46조 제1항 및 2항은 감사가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사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금액 이상 보장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정관에 기하여 2007. 8. 1.부터 2013. 7. 31.까지 재직한 원고에게 14,804,812원의 퇴직금(원고는 피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2,52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전상범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