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의류에 부착하는 악세사리를 조립하는 의류부자재업을 행하는 피고 운영의 'M'에 입사하여 시간제로 5년 내지 10년 동안씩 근무하다가 2013. 12. 13.경 M에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본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피고는 바이어가 요청한 작업에 대하여 오더의뢰서를 작성하여 작업재료와 함께 비닐팩에 담아 작업보조대에 나열해 두었고, 원고 A, F, G와 같은 팀장들이 이를 가져가서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력서나 신분증을 제출한 적이 없고, 새로이 신규 작업자를 데려오는 소개자가 그 신규 작업자에게 작업에 대하여 직접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M에는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다른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의 직원으로서 과장인 N은 원고들에게 작업기한을 준수해 줄 것과 불량 없이 일을 해 달라고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작업 자체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는 팀장인 O도 마찬가지였다.
원고들은 출근 여부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특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작업을 집에 가져가서 할 수도 있었고, 토요일의 작업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였으며, 동시에 다른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었다. 출퇴근카드는 원고들이 관리하였을 뿐 피고가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무단으로 지각 또는 결근을 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원고들은 작업을 집에 가져가서 할 수도 있었으므로 자신이 맡은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도 허용되었고 그에 관하여 특별히 피고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피고는 불량품 발생시 원고들과 같은 작업자에게 실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한 적이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기본 작업도구는 피고가 제공하였으나, 원고들이 개별적인 작업방법이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원고들의 편의를 위하여 보수를 시급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시간당 보수는 1시간에 작업한 도급비를 평균하여 산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가 없고, 원고들은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
원고들은 2014. 1. 3. 피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14. 3. 25.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법적용제외)'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25, 3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1, 2, 4, 5,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원고 J, A 각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양희(재판장) 이주헌 최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