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15. 선고 2014가합4060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88,985원, 피고 C은 52,588,9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 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시아버지이고, D는 피고 B의 아들,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29. 피고들을 대리한 D와 광주시 E 대 464㎡(이하 'E 토지'라 한다), F 대 463㎡(이하 'F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E 토지 지상 건물은 'E 건물', F 토지 지상 건물은 'F 건물'이라 하고, 전부를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정화조 공사 포함)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각 4억 원씩 총 8억 원으로 하되 5억 원을 기성금으로, 나머지 3억 원을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공사는 주식회사 서우림종합건설이고, 피고 B은 F 건물의, 피고 C은 E건물의 건축주이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은 2013. 12. 23. 각 준공되었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7. 22.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368,000,000원을, 피고 C은 총 31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3. 7. 30. D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2013. 8. 7. G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공사대금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368,000,000원을, 피고 C은 317,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마루 재시공비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공사잔대금 59,500,000원[= 4억 원 - 368,000,000 + 2,750만 원(=5,500만 원/2)], 피고 C은 공사잔대금 110,500,000원(= 4억 원 - 317,000,000원 + 위 2,7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일부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 원고가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공사잔대금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돈은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피고들에게 각 1,500만 원씩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일응, 피고 B은 미지급 공사대금 4,700만 원(= 4억 원 - 3억 6,800만 원 + 1,500만 원), 피고 C은 미지급공사대금 9,800만 원(= 4억 원 - 3억 1,700만 원 + 1,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마루재시공비 2,500만 원 역시 공사잔대금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8 내지 10,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골조공사, 내부 석고공사가 끝난 후 마루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전기, 도배 공사과정에서 마루에 흠집이 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광택작업을 하였으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사실, 마루의 흠집은 전반에 걸쳐 발생하여 일부 보수공사로는 하자 치유가 불가능하였던 사실, 원고는 D에게 마루부분을 재시공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H가 재시공을 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마루 재시공비 2,500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가 이를 H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마루부분에 발생한 하자는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마루 재시공비는 공사잔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분이고, 이를 추가공사로 보아 공사대금에 가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납 공사비 부분

가)

레미콘공사비

을 제1, 3, 39, 40, 42, 43, 54, 5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아주산업'이라 한다)는 2012. 6.경 원고(명의는 A의 딸인 J)와 선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레미콘 주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레미콘은 2013. 7. 26. 6대 분량이 공급되어 기초 타설 작업이 진행되었고, 같은 달 29. 27대 분량이 공급되어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된 사실, 아주산업은 최초 공급일 이후인 2013. 8. 1. D와 공사대금 지급 조건을 후불로 하면서 피고들 명의로 레미콘 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원고 현장소장인 K이 레미콘을 주문하였고, 레미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원고, K이 아주산업에게 총 레미콘 공사대금 및 공급 물량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한 사실, 피고들은 아주산업에게 2013. 7. 31.부터 레미콘 공사대금으로 총 71,587,34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각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사 착공일이 2013. 7. 26.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대부분의 공사를 직접 혹은 그 명의로 재하도급 주어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레미콘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대금의 확실한 지급을 위하여 건축주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는 정화조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피고들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일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철근이나 레미콘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레미콘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피고들과 합의하지 않은 이상 레미콘 공사만을 이 사건 공사 내용에서 제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지적측량비용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지적공사에 측량비용으로 2013. 6. 28. 1,062,600원, 2013. 11. 18. 피고 B이 764,500원, 피고 C이 783,2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2013. 11. 18.자 지적측량은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계표시가 소실되어 재차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비용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지급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위 비용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점, 지적측량은 착공에 앞서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표시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공사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지적공사비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공사범위에 지적측량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전기공사비

피고들은 원고를 대신하여 전기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 47, 4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전기공사 부분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 대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 등'이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의 내용을 고려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가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앞으로 납부기한 2013. 12. 24., 회계연도 2013년, 사업장명 2013-L(이하 불명)으로 하여 총 10,234,690원의 고용보험료 등이 부과되어 피고들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료 등은 공사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상수도공사 관련 비용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 ·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에게 대상지가 이 사건 각 건물인 2013년도분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분담금수수료 포함)이 총 8,772,570원이 부과되어 피고들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하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 모두에게 부과가능한 것으로 그 부담주체는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공사대금에 포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마루공사비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28. H와 공사대금 2,600만 원으로 마루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H에게 공사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H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수차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D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D는 원고와 추후 정산을 조건으로 우선 H에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피고 B이 H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를 대신하여 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하자보증금

을 제11, 45,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보증보험(보험대리점 M)은 2013. 12. 23. 피고 C과 E 건물에 대하여 총 보험금 13,394,180원, 피고 B과 F 건물에 대하여 총 보험금 13,338,270원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M에게 피고 B은 12,740,870원을, 피고 C은 12,796,13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들은 위 보증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인데, 원고의 부탁으로 이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완료 후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미리 교부하였다가 실제 하자가 발생하면 그 보수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원고를 대신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오히려 위 각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광주시로 되어 있고, 그 체결일자도 이 사건 각 건물이 준공된 2013. 12. 23.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계약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할 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수급인의 하자보증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안에 원고가 준공검사를 완료할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하자보수비

가)

마루재시공비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함에 있어 총 공사대금에서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마루 재시공비를 포함하여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나)

아스콘 공사비

피고들은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주차장에 콘크리트의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총 15,496,8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2, 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위 비용 전부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주차장 콘크리트 보수공사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완결 부분

가)

도배작업

피고들은 원고가 도배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인건비 350만 원, 도배자재비 171만 원 총 521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2, 5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페인트, 실리콘, 보일러실 미장 작업

피고들은 원고를 대신하여 페인트 칠, 실리콘 작업, 보일러실 미장 작업비로 총 5,123,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3, 37, 52, 60, 64, 6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싱크대 공사작업

피고들은 원고가 싱크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1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4, 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내장목수 및 철거작업

피고들은 원고 대신 내장목수 및 철거작업비로 16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5,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일용직 철거작업

피고들은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로 16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폐기물 청소비

피고들은 원고 대신 폐기물 청소비로 145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타일교체, 내부시트지 작업, 문짝 교체작업

피고들은 원고를 대신하여 타일교체를 위하여 76만 원, 내부시트지 작업을 위하여 125만 원을, 문짝 교체를 위하여 45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아)

건물내부 청소 및 광택작업

피고들은 원고를 대신하여 건물내부를 청소하고 마루 부분에 난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광택을 내는 과정에서 32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섀시공사, 정화조 공사

피고들은 원고를 대신하여 섀시공사를 위하여 80만 원, 정화조 공사를 위하여 1,07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3, 24, 50,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차)

기타 공사비

피고들은 원고가 완공하지 못한 부분을 직접 공사하면서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등 약 32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제금액의 계산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제비용(레미콘대금 등)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공사잔대금에서 각 1/2씩 공제하는 방식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앞서 인정한 공제금액을 구하면 피고들 별로 각 45,411,015원[= (레미콘공사비 71,587,340원 + 산업채권보상비 등 10,234,690원 + 마루공사비 900만 원)/2]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588,985원(= 4,700만 원 - 45,411,015원), 피고 C은 52,588,985원(= 9,800만 원 - 45,411,0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준공 후 15일이 지난 2014. 1.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위 시행일 이후로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 15.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강동훈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