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2. 3. 선고 2014가합527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중 1/10,000 이상에 해당하는 합계 32,150주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로서, 2013. 9. 30. E에 대하여 내 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과 같이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가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제403조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2)

E는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13. 11월 현재 자본금은 1,564,498,835,000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261,111,808주인데, 2009. 6. 2. 이동통신 서비스업을 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

3)

피고 B는 2009. 1. 14.부터 2013. 11. 12.까지, 피고 C는 2005. 8. 21.부터 2008. 11. 5.까지, 피고 D은 2002. 8. 20. 부터 2005. 8. 20. 까지 E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E에 대한 처분

1)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 9. 24. 의결 G로, E가 2009. 1월부터 2009. 6월까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3] V. 5호 가목에 위반된다고 보아 E에게 과징금 48억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사안'이라고 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 12. 2. 의결 H로, E가 2006. 4. 1.부터 2010. 8. 31.까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선데이터서비스 화면에 배너를 삽입한 후 배너 데이터량에 대해 데이터 과금을 하고, 무선데이터서비스 화면에 삽입된 요금 안내 아이콘과 이를 선택하면 표시되는 '요금안내' 화면에 대해 데이터 통화요금을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위반된다고 보아 E에게 과 징금 15억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사안'이라고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 6. 10. 의결 I로, E가 2008. 10. 1.부터 2009. 12. 31.까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의 USIM 이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 이용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보호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무단으로 가입시키고, 이동통신 가입 이후 익월 말까지 타사 또는 E 내에서 USIM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3] IV. 2호 나목에 위반된다고 보아 E에게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사안'이라고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 4. 25. 의결 J로, E가 2002. 9월부터 2002. 12월까지 '맞춤형 정액제'의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자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3] IV. 2호 나목에 위반된다고 보아 E에게 과징금 104억 900만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사안'이라고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3. 의결 K로, E가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 무선단말기 제조사들과 협의하여 무선단말기 보조금을 반영하여 무선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무선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과징금 53억 6,300만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사안'이라고 한다).

6)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8. 7. 의결 L로, E가 2003. 6. 23.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와 양사 간 시내전화 요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E의 시내전화 요금에 대한 기존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M의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 또는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E가 M에게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 1.2%씩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E에게 과징금 949억 6,000만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6사안'이라고 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 12. 13. E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항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아 E에게 과징금 7억 5,300만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7사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아래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E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E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제1사안

E는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48억원을 부과받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는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E에게 부과된 위 과징금 상당의 48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제2사안

E는 이 사건 제2사안의 행위로 과징금 15억원을 부과받았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 B는 연대하여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E에게 부과된 위 과징금 상당의 15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③

이 사건 제3사안

E는 이 사건 제3사안의 행위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와 B는 연대하여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E에게 부과된 위 과징금 상당의 10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④

이 사건 제4사안

E는 이 사건 제4사안의 행위로 과징금 104억 900만원을 부과받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들은 연대하여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E에게 부과된 위 과징금 상당의 104억 9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⑤

이 사건 제5사안

E는 이 사건 제5사안의 행위로 과징금 53억 6,300만원을 부과받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와 B는 연대하여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E에게 부과된 위 과징금 상당의 53억 6,3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⑥

이 사건 제6사안

E는 이 사건 제6사안의 행위로 과징금 949억 6,000만원을 부과받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D은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E에게 부과된 위 과징금 상당의 949억 6,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⑦

이 사건 제7사안

E는 이 사건 제7사안의 행위로 과징금 7억 5,300만원을 부과받고, 이에 관한 시정조치를 당하였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는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E에게 부과된 위 과징금 상당의 7억 5,300만원 및 그로 인한 E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⑧

E는 피고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반인권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운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들은 연대하여 E에게 그로 인한 손해로 1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 사건 제4사안으로 인한 손해 104억 9,000만원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 10억원 합계 114억 9,000만원을, 피고B, C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 사건 제2사안으로 인한 손해 15억원, 이 사건 제3사안으로 인한 손해 10억원 및 이 사건 제5사안으로 인한 손해 53억 6,300만원 합계 78억 6,300만원을,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사안으로 인한 손해 48억원 및 이 사건 제7사안으로 인한 손해 7억 5,300만원 중 7억원 합계 55억원을,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제6사안으로 인한 손해 949억 6,000만원 중 우선 10억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E에게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적인 법령위반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법령위반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임무 해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제1사안에 대한 판단

제1항의 기초사실이나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는 2009. 1월부터 2009. 6월까지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관한 것인데, E가 F을 흡수합병한 2009. 6. 2.까지의 이동전화 서비스의 주된 사업자는 E가 아닌 F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 중 2009. 6. 2. 까지의 행위는 E가 아닌 F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가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B는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 초기인 2009. 1. 14.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합병한지 한 달밖에 안된 E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F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B는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F을 흡수합병하면서 내부조직을 홈고객부문, 기업고객부문, 개인고객부문 및 대외부문으로 구분한 후 각 부문별로 책임회계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각 부문장에게 각 해당 부문 업무를 관리하도록 체계를 변경한 점, ④ 이 사건 제1사안과 같은 행위는 2000. 6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될 때까지 E를 포함한 각 통신사들에 의해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던 것으로 근절되지 않던 관행이었던 점, ⑤ 원고들은 피고 B가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령위반행위를 하고, 어떠한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에 대하여 관여를 하였거나 위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 당시는 E의 경쟁사인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가 대리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던 시기이므로 E로서도 위와 같은 경쟁구도 하에서는 부득이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와 같은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와 같은 영업 정책으로 인하여 매출감소 방어 내지 시장점유율 방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E가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4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3, 5사안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제2사안의 행위는 2006. 4. 1.부터 2010. 8. 31.까지의 행위이고, 이 사건 제3사안의 행위는 2008. 10. 1. 부터 2009. 12. 31. 까지의 행위인데, E와 F의 합병일인 2009. 6. 2. 이전까지의 행위는 F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는 2005. 8. 21. 부터 위 합병 이전인 2008. 11. 5. 까지만 E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이 사건 제2, 3사안의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령위반이나 임무해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2, 3사안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B도 2009. 6. 2. 이전의 각 행위에 대하여는 F의 행위여서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009. 6. 2. 이후의 각 행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 B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은 피고 C, B가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5사안의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령위 반행위를 하고, 어떠한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B가 이 사건 제2, 3, 5사안의 행위에 대하여 관여를 하였거나 위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4사안에 대한 판단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4사안의 과징금 부과대상은 E가 2002, 9월부터 2002. 12월까지 '맞춤형 정액제'의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인데, 피고 B는 2009. 1. 14.부터 2013. 11. 12.까지, 피고 C는 2005. 8. 21.부터 2008. 11. 5.까지 E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당시 E의 '정액요금제 가입업무 처리절차'는 유선전화가입자 본인이 정액요금제 가입을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 과정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정액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4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E의 '정액요금제 가입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대부분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정액요금 계속사용 확인 절차'에서 가입자 스스로 정액요금제 가입의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며 환불받은 경우 이용자의 적극적 의사를 감안할 때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가입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점, ④ 원고들은 피고D이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4사안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령위반행위를 하고, 어떠한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4사안의 행위에 대하여 관여를 하였거나 위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6사안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 D이 E의 대표이사로서 E와 M 사이의 2003. 6. 23.자 합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령 위반행위를 하고, 어떠한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 D이 위 합의에 관여를 하였거나, 위 합의가 위 법행위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 혹은 묵인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당시 M의 경영위기로 인하여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유효경쟁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질 위기에 처하자, 당시 E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가진 정보통신부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E와 M에 대하여 M의 시내전화 요금의 현실화, E의 M에 대한 시장점유율 이관 등 E와 M 사이의 위 합의와 비슷한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수차례 행정지도를 한 점, ③ 당시 E의 통화사업팀은 위와 같은 합의로 인하여 2007년까지 총 4,762억원의 수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2003. 6. 30.부터 2004. 3. 31까지 기간 동안 262억원(2003. 6. 30.부터 2004. 8. 16.까지 기간 동안은 490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분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제6사안의 행위에 대하여 관여를 하였거나 위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 묵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E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제7사안에 대한 판단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7사안의 과징금 부과사유는 'E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항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점, ② E 가입자의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피고 B가 어떠한 법령위반 내지 임무해태가 있었는지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② E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한 형사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73575)에서 E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제7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를 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반인권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운용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E의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2005년경 CP(부진인력을 지칭하는 C-Player의 약칭)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E의 근로자들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7, 18,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가 시행한 위 관리프로그램으로 인한 부당연봉삭감 또는 부당파면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인사권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었을 뿐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법령위반 내지 임무해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E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E가 이미지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점 등을 종합하면, E가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E의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이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고, 그로 인하여 E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류희현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