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1. 12. 선고 2014고단42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