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2
판결선고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1. 27.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 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전기통신, 건축,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C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그가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와 예산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하여 E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E 대표 F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소유의 화성시 G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보전하고 그와 무관한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차용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G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D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수사보고(주식회사 E 대표 F 진술 청취)
각 주요등기사항 요약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담보 가치가 거의 없어 보여 피해자의 손해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이외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