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7. 1. 선고 2015가단2069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90,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과자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11. 9.부터 2015. 1. 24.경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합계 84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원고의 처인 C의 계좌로 2014. 3. 5.부터 2015. 2. 9.까지 입금한 금액이 합계 7,735,422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자로 아래와 같은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 및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피고 대표이사 D은 원고를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37747)을 하였고, D이 항고하였으나, 2016. 3. 24.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16고불항 제214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1, 15 내지 18, 21호증(갑 제2호증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급여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월 60만 원씩 14개월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7,933,333원(=190만 원 × 14개월 + 250만 원 × 16/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월 급여에 대하여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의 급여는 월 250만 원으로 하고, 영업에 관한 이익금을 타르트 1개당 원가 700원을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만 회사 재정상황으로 월 50~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하기로 한 이상 원고의 급여는 월 25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급여가 월 6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1. 9.부터 2015. 1. 24.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 피고의 월 급여가 250만 원인 사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8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27,890,322원[= 250만 원 × (14 + 16/31) - 840만 원, 원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890,32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