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6. 10. 선고 2015가단20864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9.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4,674,496원을 226,154,19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00,294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79,752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10,749원으로, 원고 E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877,174원으로, 원고 F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52,33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 A, B, C, E, F의 각 나머지 청구, 원고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E,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I 512호, 51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10. 26.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0. 23. 피고에게 2014. 8.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4. 7. 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가 2015. 2. 2.으로 연기되었고, 2015. 1. 26. 원고 A는 퇴직금 11,982,000원(최종 3년 퇴직금 9,000,000원), 원고 B은 퇴직금 11,685,676원(최종 3년 퇴직금 8,880,000원), 원고 C은 퇴직금 6,745,165원{ 최종 3년퇴직금 6,745,165원(잔여 퇴직금)}, 원고 D은 급여 31,200,000원(최종 3개월분 급여 7,800,000원), 원고 E은 급여 22,200,000원, 퇴직금 53,085,493원 합계 75,285,493원(최종 3개월분 급여 11,100,000원, 최종 3년 퇴직금 11,100,000원), 원고 F은 급여 18,360,000원, 퇴직금 45,802,627원 합계 64,162,627원(최종 3개월분 급여 9,180,000원, 최종 3년 퇴직금 9,180,0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5. 7. 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아래 표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서초세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5. 7. 14.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3순위 배당권자이고, 4순위로 서울서초세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총 38,946,902원을 배당 받았으므로, 위 배당부분이 우선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당이의에서 상대방 채권의 부존재가 아닌 배당의 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할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가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자들 중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를 할 수 있다. 즉, 이의가 제기된 현재의 배당표원안과 이의하는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새로 작성될 배당표를 비교하여 현재의 배당표에서는 배당을 받지만 새로 작성될 배당표에서는 삭제되거나 배당액이 줄어드는 채권자 및 범위를 이의의 상대방 및 이의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합계 57,145,165원이 피고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38,946,902원보다 큰 이상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적법하고, 다만 피고의 배당이 줄어드는 범위에 대하여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원고 A, B, C, E, F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원고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최종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한 최종 3년간 퇴직금(원고 A, B, C, D),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원고 E),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체당금을 제외한 금액(원고 F)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원고 D의 경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 A의 경우 체불임금액의 소명이 부족하고, 적어도 노동청에서 작성한 체불임금확인서 상 최우선변제 대상인 퇴직금 합계 8,358,24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B의 경우 체불임금액의 소명이 부족하고, 적어도 노동청에서 작성한 체불임금확인서 상 최우선변제 대상인 퇴직금 합계 8,243,803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C의 경우 체불임금액의 소명이 부족하고, 적어도 노동청에서 작성한 체불임금확인서 상 최우선변제 대상인 퇴직금 합계 8,243,803원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 배당이의한 금액인 6,745,165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원고 E의 경우 체불임금액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적어도 소득금액증명상 6개월분의 소득금액인 21,600,000원이 체불임금액이 되어야 한다.

다)

또한 피고보다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합계 38,946,802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들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1999. 10. 4.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 C은 2000. 6.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 E은 2000. 1.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 F은 1999. 10. 14.부터 2014. 11. 30.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고, 원고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 B, C 및 J은 원고 B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소외 회사 및 원고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5006호로 임금 등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 2011. 6. 13. '소외 회사와 원고 D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50,290,000원, 원고 A에게 50,590,000원, J에게 21,780,000원, 원고 C에게 43,360,000원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각 지급한다. 소외 회사와 원고 D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고 A, B, C 및 J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위 기한이익상실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2011. 7. 31.까지 : 원고 A, B, C 및 J에게 각 5,000,000원 지급, ② 2011. 8. 31.까지 : 원고 A, B, C 및 J에게 각 12,500,000원 지급, ③ 2011. 11. 30.까지 : 원고 B에게 32,790,000원, 원고 A에게 33,090,000원, J에게 4,280,000원, 원고 C에게 26,100,000원 각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원고 A의 최우선변제금 임금 5,221,480원, 퇴직금 8,358,240원으로, 원고 B의 최우선변제금 임금 5,244,897원, 퇴직금 8,243,803원으로, 원고 C의 최우선변제금 임금 4,796,822원, 퇴직금 7,427,30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D의 소득금액증명원에 2014년도 소득금액은 31,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E은 원고 D을 상대로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고소하였다가 2015. 4. 6. 고소를 취하하였다. 원고 E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 2014년도 소득금액(2014. 6. 30.까지)은 21,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년도는 43,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 F은 원고 D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체불금품확인원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 F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000,312원을 미지급하였고, 그 중 15,6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다. 원고 F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합계 9,060,000원(=3,020,000원 × 3개월)이고, 최종 3년간 퇴직금의 합계도 9,0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 C, E, F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3년간의 퇴직금은 8,358,240원, 원고 B의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3년간의 퇴직금은 8,243,803원이며, 원고 C의 경우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3년간의 퇴직금은 7,427,304원이나, 원고 C이 배당요구한 금액이 6,745,165원으로 위 금액을 한도로, 원고 E의 경우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합계 21,600,000원, 원고 F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에서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15,6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2,520,000원(=18,120,000원-15,600,000원)이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고 있는 원고 A, B, E에 대하여는 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월급여로 원고 B은 2,960,000원, 원고 C은 2,670,000원, 원고 E은 3,700,000원, 원고 F은 3,0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 D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앞서 본 체불금품확인원 내지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에 비추어보면, 위 금액을 위 원고들의 월급여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D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대외적으로 소외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 D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배당표 경정의 범위

피고 보다 후순위로 서울서초세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서초남부지사가 합계 38,946,902원(=1,831,500원 + 36,216,572원 + 800,918원 + 97,912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 A, B, C, E, F의 최우선변제금액이 합계 47,467,208원(=8,358,240원 + 8,243,803원 + 6,745,165원 + 21,600,000원 + 2,52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의 부존재가 아닌 배당의 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서울서초세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배당금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들이 서울서초세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권의 부존재가 아닌 배당의 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하는 경우에 이의하는 자는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되는 자들 중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 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는 점, 현재의 배당표에서는 배당을 받지만 새로 작성될 배당표에서는 삭제되거나 배당액이 줄어드는 채권자 및 범위를 이의의 상대방 및 이의의 범위로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채권자가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의 채권자들 중 일부에 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의를 한 자의 채권액이 실제로 그 권리 신고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여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그 인정된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는 원고 A, B, C, E, F의 우선변제 채권액 합계 47,467,208원에서 피고 보다 후순위 채권자들의 배당액의 합계 금액인 38,946,902원을 공제한 8,520,306원(=47,467,208원 - 38,946,902원)을 한도로 하여 경정할 수 있고, 원고 A, B, C, E, F 사이에 순위는 동일하므로 원고 A, B, C, E, F은 위 금액에 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 A : 1,500,294원(=8,358,240원 × 8,520,306원/47,467,208원, 원 미만 반 올림)

②

원고 B : 1,479,752원(=8,243,803원 × 8,520,306원/47,467,208원, 원 미만 버 림)

③

원고 C : 1,210,749원(=6,745,165원 × 8,520,306원/47,467,208원, 원 미만 반 올림)

④

원고 E : 3,877,174원(=21,600,000원 × 8,520,306원/47,467,208원, 원 미만 반 올림)

⑤

원고 F : 452,337원(=2,520,000원 × 8,520,306원/47,467,208원, 원 미만 반올 림)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4,674,496원을 226,154,19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00,294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79,752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10,749원으로, 원고 E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877,174원으로, 원고 F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52,337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E, F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