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26. 선고 2015가단228026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32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외 1필지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인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원고는 2013. 6. 7. 이 사건 상가 11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로서 2010. 9.경부터 피고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

나.

피고의 감사이던 D는 2014. 7. 17.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3. 6. 29.자 구분소유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한 관리단 대표자 원고의 연임 결의 및 상가관리규약 승인 결의(이하 위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 1. 8.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2014카합600084호), D는 이에 항고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 4. 24. 이 사건 결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2014가합5513)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가처분신청사건의 항고심은 2015. 6. 3. D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직무집행을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라20047 결정).

마.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이 된 상가관리규약 이전에 피고의 관리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