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32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외 1필지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인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원고는 2013. 6. 7. 이 사건 상가 11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로서 2010. 9.경부터 피고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
피고의 감사이던 D는 2014. 7. 17.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3. 6. 29.자 구분소유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한 관리단 대표자 원고의 연임 결의 및 상가관리규약 승인 결의(이하 위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 1. 8.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2014카합600084호), D는 이에 항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 4. 24. 이 사건 결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2014가합5513)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가처분신청사건의 항고심은 2015. 6. 3. D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직무집행을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라20047 결정).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이 된 상가관리규약 이전에 피고의 관리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7,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5,041,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9.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의 관리단 대표로서 월 2,000,000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재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경부터 2013. 8.경까지 3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3. 26. 3개월치 체불임금 6,000,000원, 2014. 11. 18. 2개월치 체불임금 4,000,000원, 2015. 5. 14. 2개월치 체불임금 4,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29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0. 9.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8,000,000원, 1일 평균임금 65,217원, 근무기간 1,763일에 해당하는 퇴직금 9,450,000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이 된 상가관리규약 이전에 피고의 관리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은 위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민법상 수임자와 위임자의 관계라고 할 것인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피고의 관리규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관리인에 대한 보수지급을 규정한 상가관리규약에 관한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0. 9.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의 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등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에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또는 보수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피고로부터 2013. 9.부터 2015. 6.까지 임금 명목으로 월 2,000,000원씩 합계 44,000,000원을 받았고, 체불임금 정산 명목으로 14,000,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2013. 4.부터 2015. 6.까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피고는 4,023,810원의 사업자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4.부터 2013. 8.까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합계 745,15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62,768,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합계 32,272,718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신의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4,800,000원을 지출
CCTV 증설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견적서에 따라 5,900,000원 지출
위탁업체 주식회사 E에게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2010. 10.부터 2011. 7.까지 매월 800,000원씩 돌려받아 합계 8,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피고의 전 대표 F가 피고에게 기부한 발전기금 중 1,000,000원을 임의사용
피고가 소송당사자가 된 사건의 법원송달료 등 환급금을 2011. 10. 20.부터 2015. 11. 5.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871,398원을 원고 개인 은행계좌로 돌려받아 사용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1. 9. 10. 1,201,320원, 2011. 10. 27. 500,000원을 각 이체하여 1,701,320원을 사용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부터 2014. 12.경까지 2013. 9.분부터 2014. 11.분까지의 임금 월 1,847,250원씩을, 2014. 12.부터 2015. 4.경까지 2014. 12.분부터 2015. 3.분까지의 임금 월 1,935,450원씩을, 2015. 4. 6. 2015. 4.분 임금 2,000,000원을, 2015. 5. 4. 및 2015. 6. 2. 2015. 5.분 및 2015. 6.분 임금 각 1,935,450원씩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26. 3개월분 체불임금 6,000,000원, 2014. 11. 18. 2개월분 체불임금 4,000,000원, 2015. 5. 14. 2개월분 체불임금 4,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0. 9. 2.경 피고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인 G과 사이에, B에서 E에 매월 일반관리비(직원 급여 등)와 관리용역비(위탁수수료) 등 합계 6,083,000원을 송금하면 그 중 800,000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자산관리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E에 6,083,000원을 송금한 다음 8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0. 10. 5.부터 2011.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횡령하고, 2011. 9. 10. 및 2011. 12. 2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관리비 1,571,30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9,571,302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2012고정227)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0번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관리비와 용역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의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번에 관하여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적인 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가 우선 개인 자금으로 피고의 필요 비용을 지출할 필요성도 인정되는 만큼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이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판결(2012노4810)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D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상가 관리비로 원고의 유류비, 식비, 판공비 등 23,300,129원, 개인소송비용 2,9046,56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임대월세금 3,198,966원을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였고, 2011. 9.부터 2014. 3.까지 임금 27,500,000원을 지급받고, CCTV 증설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견적서에 따라 5,90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전 대표 F가 피고에게 기부한 발전기금 중 1,000,000원을 임의사용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4. 12. 9.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등 부당이득 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근거로 제시한 피고의 2013. 6. 29.자 관리규약에는 관리인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제29조 제2항에는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리규약에 관한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9.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의 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관리실에 상근하여 상가홍보 및 건물 보존·관리, 관리비 청구·수납, 각종 공과금 납입 등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적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한 것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2013. 9.분부터 2014. 11.분까지의 임금 월 1,847,250원씩 합계 27,708,750원, 2014. 12.분부터 2015. 3.분까지의 임금 월 1,935,450원씩 합계 7,741,800원, 2015. 4.분 임금 2,000,000원, 2015. 5.분 및 2015. 6.분 임금 각 1,935,450원씩 합계 3,870,900원, 체불임금 14,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한 것이다.
피고는 2013. 4.부터 2015. 6.까지 원고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4,023,810원의 사업자 분담금을 부담하였고, 원고가 2013. 4.부터 2013. 8.까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합계 745,15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H 변호사에게 2012. 11. 22. 250,000원, 2012. 12. 24. 2,550,000원, 2013. 4. 6. 1,000,000원, 2013. 4. 9. I 변호사에게 3,300,000원, 2014. 8. 26. 법무법인 J에 7,7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자신의 개인적인 소송을 위하여 피고의 관리비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3. 4. 9. 개인소송비용으로 I 변호사에게 3,3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사실, D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5513호로 대표선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4. 8.경 법무법인 J과 사이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7,700,000원을 지급하였고, 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합600084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14. 8.경 법무법인 J과 사이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착수금 3,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D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CTV 증설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견적서에 따라 5,900,000원 지출하고, 피고의 전 대표 F가 피고에게 기부한 발전기금 중 1,000,000원을 원고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탁업체 주식회사 E에게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2010. 10.부터 2011. 7.까지 매월 800,000원씩 돌려받아 합계 8,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1. 9. 10. 1,201,320원을 입금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 및 피고가 소송당사자가 된 사건의 법원송달료 등 환급금을 2011. 10. 20.부터 2015. 11. 5.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871,398원을 원고 개인 은행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하고,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1. 10. 27. 500,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5,321,450원(= 27,708,750원 + 7,741,800원 + 2,000,000원 + 3,870,900원 +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15.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성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854,2015
판결선고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