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국의 고속국도를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 제수당 지급규정, 취업규정, 복리후생비 집행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여금, 기술수당, 직무수당, 업무수당, 교통보조비, 정근보조비{이하 위 상여금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교통보조비, 정근보조비)를 통틀어 '상여금 등'이라고 한다}를 지급받아왔는데, 피고는 상여금 등이 제외된 기본급 및 건설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상여금 등은 모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의거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2011. 8.부터 2014. 7.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서 기지급된 해당 수당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2. 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상여금, 교통보조비, 정근보조비는 지급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거나 실비변상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통상임금 해당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상여금 등 중 상여금, 교통보조비, 정근보조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상여금, 교통보조비, 정근보조비의 통상임금성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상여금
관련 법리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적평가(조직업적 + 개인업적) 결과에 의한 개인별 성과등급에 따라 상여금(자체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되, 3 ~ 5급 직원들은 등급에 따라 최소한 기본급의 167%를, 6급 이하 직원들은 등급에 따라 최소한 기본급의 183%를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위 상여금은 설날과 5월에 각 기본급의 50%가, 하계휴가철 및 추석에 개인별 성과등급에 따른 상여금 중 잔여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원의 각 1/2이 지급된 사실, 피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되 신분변동자(무급휴직, 정직, 직위해제, 무계결근, 신규입사 등)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당시 적어도 위 167% 또는 183%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적평가 결과에 의한 개인별 성과등급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분변동자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은 피고 직원들의 실제의 근무 성적에 따라 좌우 되게 되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여금은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도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167% 또는 183%의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고,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신분변동자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분변동자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이상 그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보조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실제 차량보유여부, 직급, 근무 형태 및 업무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교통보조비(차량보조비 또는 시내교통비)로 매월 2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통보조비는 직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각종 교통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임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차량보조비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에 한하여 지급되며, 시내교통비는 자기차량을 미보유하고 외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휴가, 병가, 공가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1개월에 2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내교통비 전액이 아닌 일할 계산한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는 실비변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고정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자기차량 보유 여부, 공무수행을 위한 외부차량 이용 여부에 관한 검토나 증명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교통보조비가 실비변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복리후생비 집행기준에서 휴가, 병가, 공가 기간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가 될 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정근보조비
원고들은, 피고가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정근보조비를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률에 따르면 10년 근속한 직원은 기준급과 직무급 합(4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기본급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50%를, 11년 이상 15년 이하 근속한 직원은 기준급과 직무급 합의 20%를, 16년 이상 20년 이하 근속한 직원은 기준급과 직무급 합의 30%를, 21년 이상 30년 이하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준급과 직무급 합의 40%를 정근보조비로 지급하여 왔는바, 이러한 정근보조비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중 정근보조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피고로부터 매년 3. 21. 정근보조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3. 21.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정근보조비를 지급하였고 신분변동이 있어 지급일인 3. 21. 당시 재직 중에 있지 않은 직원에게 근로제공일에 따라 일할 계산한 정근보조비를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근보조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년 3. 21.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 그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정근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매년 3. 21.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정근보조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정근보조비가 지급되지도 않는 이상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할 것이어서, 정근보조비는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재산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근보조비를 제외한 상여금 등(다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직급을 불문하고 기본급의 167%만을 통상임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범위에 한함)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산정방식에 따라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중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별지2. 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14.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류희현 송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