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우림글로벌 주식회사가 발주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4-3 외 1필지상 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고 한다)는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고 한다)와 ① 2009. 7. 14. 위 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8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이후 2010. 7. 20. 공사대금이 3,184,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② 2010. 4. 19. 위 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화재복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883,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③ 2010. 6. 1. 위 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화재복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4,9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④ 2010. 4. 위 공사 중 커튼월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55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⑤ 2010. 8. 위 공사 중 주차장출구변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8,10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⑥ 2010. 8. 30. 위 공사 중 상가분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25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한국도시개발이 우림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창호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한국도시개발의 요청에 따라 B 등 26명의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해 주었다.
한국도시개발이 우림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70,760,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2010. 11. 30.경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위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한국도시개발은 2011. 9. 1. 우림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1가합980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1.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 대금 288,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1. 10. 11.경 우림건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16. '우림건설은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1. 11. 4.부터 2012. 6. 30.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2. 6. 30.까지 지급하고, 만일 우림건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2. 6. 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우림건설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우림건설은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9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6.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되었으며, 우림건설은 2012. 11.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원고가 2012. 11. 27. 이 사건 채권 원리금 323,930,473원을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3. 2. 27.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여 그 전액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우림건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의3에 따라 한국도시개발과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우림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 임금채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이후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한국도시개발이 우림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본질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우림건설에 대한 임금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80조 제1항], 회생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변제가 가능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31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한국도시개발로부터 양도받은 우림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는 것인데,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우림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갖게 된 구상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한국도시개발의 우림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채권이 임금채권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또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의3에 기해 우림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채무자회생법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채무자회생법과 근로기준법의 각 문언 등에 비추어 우림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적인 사용 · 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들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우림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까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상의 공익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강동훈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