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770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별지 1 내지 6 목록 각 생년월일 기재와 같이 A부터 B까지 사이에 출생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2. 4. 기준으로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인사규정 개정 등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1> 정년 규정이 2016. 1. 1.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피고는 2015. 11.경 종래만 58세이던 정년을 2016. 1. 1.부터 만 60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전후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개정 후 인사규정 중 제28조 제1항 전문을 '개정 정년 규정'이라고 한다).

2)

한편, 2014. 12. 30. 개정되기 전의 인사규정(규정 제696호) 제28조(정년)는 '①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예비군지휘관 다만, 예비군지휘관, 비상대비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 중인 직원의 정년 및 근무기간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개정 전 인사규정(규정 제700호) 제28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1957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태어난 원고들은 2015년 각 생일의 도래로 정년에 달하게 되지만, 퇴직일은 인사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라 2016. 1. 1.이 된다. 그런데 퇴직일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점, 원고들이 2016. 1. 14. 피고로부터 2016년도 연차수당(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점 및 위 인사규정의 문언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퇴직일인 2016. 1. 1.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6.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후 인사규정 제28조가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 원고들의 정년은 만 60세로 연장되고 정년퇴직일은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2017. 8. 1.,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2017. 9. 1.,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2017. 10. 1.,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2017. 11. 1.,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2017. 12. 1., 별지 6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2018. 1. 1.이 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들이 만 58세에 도달한 해의 말일인 2015. 12. 31. 24:00에 종료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2016.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년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개정 전 인사규정(규정 제700호) 제28조 제2항에서 '정년에 달한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익년도 1월 1일에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전인사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2016. 1. 1.자 당연퇴직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2016. 1. 1. 하루에 대하여 개정 후 인사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생긴 것은 규정제정자들의 본의와는 다른 기술상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개정 전 인사규정(규정 제696호)에서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고 규정되었다가, 피고가 개정 전(규정 제700호) 뿐만 아니라 개정 후 인사규정에서 '익년도 1월 1일', '정년에 달한 달의 익월 1일'을 당연퇴직일로 규정한 것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이나 정년에 달한 달의 말일을 당연퇴직일로 할 경우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당해년도 12월 30일까지 또는 정년에 달한 달의 말일 전날까지의 급여만이 자동계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고려하면, 개정 전후 인사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시점은익년도 1월 1일 0시 또는 익월 1월 1일 0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때부터 피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③

피고는 그동안 개정 전 인사규정(규정 제700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정년에 달한 근로자들에게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여 왔고, 퇴직금도 퇴직일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과 관련된 보험료도 당해연도 12월까지만 납부하여 왔고, 근로자들 역시 당해연도 12월까지만 근무하여 왔다.

④

그동안 원고들은 자신들이 2015. 12. 31. 퇴직함을 전제로 피고가 제공하는 퇴직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왔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별다르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⑤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6년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6. 1. 1.까지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재판장) 손승우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