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74
판결선고
2016. 9.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 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9,543,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87,183,33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D 진술청취)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