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59
판결선고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상무로서 피고인 A의 처남인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단3020)에서 주식회사 D의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합의하지 못한 퇴직근로자 28명에 대하여 허위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 8. 2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8. 2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진정취하서 한글 파일에 퇴직근로자인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F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장의 진정취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12장의 진정취하서를 취합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을 수신자로 기재한 법원제출용 서류를 만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8. 2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취하서 12장을 마치 퇴직근로자들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으로 모르는 H 판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등 퇴직근로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진정취하서 12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5. 10. 1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10. 16.경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진정취하서 한글 파일에 퇴직근로자인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장의 진정취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16장의 진정취하서를 취합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H 판사를 수신자로 기재한 법원제출용 서류를 만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사무실 1층에 설치된 우체국 무인 우편창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취하서 16장을 마치 퇴직근로자들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H 판사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등 퇴직근로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진정취하서 16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취하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진정취하서 위조 확인)
공판조서(2015. 10. 21. 공소기각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형사재판을 받던 중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근로자)들 28명의 명의를 위조하여 합의서에 해당하는 진정취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함으로써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며 죄책 또한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