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30. 선고 2015고단245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