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9. 선고 2015고단287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