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19,2016
판결선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619』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9, 19.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건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I(벤츠S500L, 2009년식) 중고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6,6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10. 5. 1,989,682원을 상환하고, 이후부터는 35개월간 2,690,924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2011. 3.경부터 공사대금 66억 원을 받지 못해 세금이 체납되고 있었고, 당시 회사 채무액 40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76』피고인 A
피고인 A는 공소외 K(2013. 5. 10.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12. 9. 19.경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M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N 벤츠 뉴E클래스 중고차 1대를 5,6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차량 대금 중 5,000만원에 대하여 K를 채무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JB우리캐피탈(주) 동부지점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2,011,868원을 갚기로 대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2011. 3.경부터 공사대금 66억 원을 받지 못해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당시 회사의 채무가 40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차량 할부금으로 1회 1,634,89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36』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H건설 주식회사(이하 'H건설'이라고 함)를 운영하던 중 2012. 4.경 원청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공사 관련 채무도 감당하지 못해 2012. 9.경 사실상 회사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부족한 회사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H건설 명의로 차량을 임차한 다음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수입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비엠더블유(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담당직원과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Q 밴틀리 중고 승용차 1대에 대한 장기 임대차 계약(일명 '금융리스')을 체결하면서 매월 3,208,297원씩 36개월 간 총 115,498,692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차량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H건설 과장 R'이란 명함을 제작하여 H건설 과장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A의 H건설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회사 업무를 위해 A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H건설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의 42에 있는 한성자동차 벤츠 방배영업소에서, H건설 명의로 S 벤츠 승용차 1대를 할부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담당직원에게 "차량 대금 149,300,000원 중 119,44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매월 5일 3,930,130원씩 36개월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119,44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렌탈)' 양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과 H건설 명의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T, U, V, W 에쿠스 자동차 4대를 2016. 10. 15.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1대 당 월 임대료 162만 원씩을 납입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차량을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차량들을 다른 곳에 담보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 임차료를 납입하거나 계약종료 후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차량 4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1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287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자동차매매계약서
수사보고
『2016고단103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증언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자동차임대계약서사본, 렌탈계약해지등통보, 자동차등록증사본4매, 할부금융계약서, 할부료납입내역, 금융리스신청서
수사보고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범사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범사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피해금액 및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각 합의된 점, 피고인 A는 분할변제 약정한 합의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및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