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545,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5,883,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원고 C에게 17,554,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 .부터, 라. 원고 D에게 15,991,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금품정산 기간인 근로 종료 후14일 이내에 그동안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2,545,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원고 B에게 15,883,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원고 C에게 17,554,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원고 D에게 15,991,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이나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