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2. 24. 선고 2016가단190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49,1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49,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49,1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사주인 C로부터 임금 42,3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C은 2016. 3.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 형제8780호) 등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치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