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49,1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49,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49,1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사주인 C로부터 임금 42,3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C은 2016. 3.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 형제8780호) 등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치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