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표 '연차휴가 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완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 '입사일'란부터 '퇴사일'란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은 별지 표 기재 '월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연차일수, 연차잔여일수는 별지 표의 '연차일수', '연차잔여일수'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22조는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3항은 '피고는 종업원이 연차유급휴일을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내지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 18명 모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수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2,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비록 인감도장은 아니나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달리 위 소송위임장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의 급여계좌,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은 별지 표 기재 '월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참조)은 209시간이다.
연차수당의 계산식은 '월 통상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8시간 × 근무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일수'인바,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을 대입하면 원고들의 연차수당은 별지 표 기재 '연차휴가 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연차휴가 근로수당'란 기개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상 채무 불이행
피고는, 원고들이 재직 기간 중 대부분을 피고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를 위하여 종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연차휴가 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80% 이상 출근을 하여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V, 원고 C, P가 2015. 12. 31. 업무상배임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80%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P의 근무기간 중복 주장
피고는 원고 P는 2011. 10. 4.부터 2014. 7. 31.까지 피고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U에서는 2013. 1. 1.부터 2015. 5. 31.까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근로기간이 중복되므로 P의 연차휴가 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 P가 피고 회사에 2011. 10. 4.부터 2014. 7. 31.까지, U에 2013. 1. 1.부터 2015. 5. 31.까지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P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U의 업무만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W과의 분할지급 주장
피고는, 직원들의 급여는 한국급여와 중국급여로 나뉘어 피고와 W에서 각 지급을 하였고, 세무신고도 별도로 한 이상 W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다만 원고 C, G, P, S이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W으로부터 주재원 수당만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연차수당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표 '연차휴가 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위 금원에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U의 업무를 진행하여 충실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회사의 기업비밀에 대하여 누출하였으며, 퇴사 당시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 C, P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퇴사하자마자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V가 배우자 명의로 세운 주식회사 U에 그 다음날부터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 C, P는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고들 중 C, P를 제외한 17명에게는 각 20만 원, 원고 C, P는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일부 청구 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반소는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고, 본소인 연차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과 피고의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손해배상은 견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소 청구가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본소와 반소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근로수당을 구하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의 반소는 원고들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본소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하거나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소송절차의 지연 측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약 1년 정도 이후인 2016. 3. 11.에 제기되었고, 반소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본소 청구와는 무관한 것이고, V, X, 원고 C, P에 대한 형사사건의 종국결과까지 보아야 하고, 원고 C, P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의 관련성까지도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종국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 반소청구의 내용은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