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5.경 E을 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1248호로 성남시 수정구 F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약정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5. 5. 4. E에 대하여 원고에게 166,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그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6. 4. 채무자 E, 배당요구채권자 원고, 청구채권 166,250,000원, 신청이유 약정금 채권, 첨부서면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하여 위 법원에 배당신청서(이하 '이 사건 배당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6. 4. 22. 원고에게 0원(이 사건 배당신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피고에게 142,691,55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6.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소명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성남시 수정구 F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서 일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에 대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중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부분을 피고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아울러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지급명령의 채권자를 원고 개인으로 표시하였고, 사건명을 '약정금 청구 독촉사건'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청구원인에서도 "채무자 역시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자(원고)에게 그 대금지불을 약속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약정금의 청구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배당신청서에도 배당요구채권자를 원고 개인으로 표시하고, 신청이유에도 약정금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서 선정당사자로서 1순위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받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배당신청서의 기재가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원고 및 선정자들이 E에 대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