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소외 E은 2012. 11. 소외 F, G과 성남시 수정구 H 외 2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고용된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E은 2013. 12. 26.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I, J, K에게 2013. 2.~3. 임금 합계 23,850,000원을 준공 후(2104. 2. 26.)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I, J, K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위임받아 E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가단25114호)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7. E이 2013. 12. 26.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원고(선정당사자)의 노임 5,000,000원을, 선정자 I, J, K에게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합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 J에게 6,590,000원, 선정자 K에게 4,760,000원, 선정자 I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E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병합)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경매에서 위 판결에 기하여 합계 23,850,000원을 배당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4. 22.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 I에게 1,530,000원, 선정자 J에게 2,605,000원, 선정자 K에게 2,72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4.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된 3개월치 임금 합계 23,865,000원을 배당받아야 한다.
직권판단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경매에서 5,000,000원의 배당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5,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선정당사자)는 자신이 배당요구한 금원을 모두 배당받아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다른 선정자들과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수 없다(나아가 원고(선정당사자)가 별지 선정자 목록 중 2016. 10. 10.자 보정서에 기재된 선정자 L, M, N, O,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선정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는 자신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소의 이익이 없고, 다른 선정자들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