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2. 17. 선고 2016가소2062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토목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고객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AD(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를 3차원으로 실현하는 BIM(시설물의 정보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디지털모형)이라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부당이득

피고의 식대 및 결근일수 등을 고려하면 지급한 임금 중 965,655원은 과지급된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임금이 과지급되었음에도, 원고는 검찰의 요청으로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에게 820,666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

1)

피고는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고, 그 동안 제작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라이브러리를 절취하여 이를 삭제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계약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프로그램 개발 중단에 따른 다른 공정의 지연 등 손해액은 10,000,000원이며, 원고가 개발 속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건비가 15,000,000원이다. 다만, 피고가 그 동안 작업한 공정률을 20%로 계산하여 위 25,000,000원 중 20%에 해당하는 5,000,000원을 제한 20,000,000원을 손해액으로 정하며, 그 중 일부인 10,213,679원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계약당사자의 결정

계약서는 원고가 아닌 C의 형식상 대표인 D(원고의 아내)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이며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와 피고가 계약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였으며,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모두 서로를 계약의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로 하는데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에 관하여

1)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경우 월급여 지급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특히 갑 제66 내지 7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3명의 노무사로부터 산정받은 금액의 평균을 부당이득금으로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결근 이외에도 수습기간인 2015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식대 등이 이중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식대 등이 이중지급되었다는 사실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앞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나중에 추가로 송금한 820,666원 역시 과지급된 임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에 관하여

1)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이 변심에 의한 미출근,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위반, 프로젝트 일정 준수 위반, 월간계획 및 실적 보고 위반, 일일 출퇴근 보고 위반 등과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특히 프로젝트 일정 미준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투자업체들에 시연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BIM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투자받는데 실패하고 결국 프로그램 개발이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가 그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프로젝트 일정에 관한 근로조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외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프로젝트 일정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규위반, 업무처리 미숙, 지병 등을 이유로 한 불성실 근무 등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2)

나아가 개발 중단 이후 피고의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의무 위반'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계약서에 "회사 경영상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진행 중인 프로젝트 마무리 및 소스 등 일체의 자료 제출을 완료하고, 2개월간 인수인계 후에 퇴사한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마무리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프로젝트 마무리 및 인수인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피고가 어떤 내용의 마무리 및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프로젝트 마무리 및 인수인계'라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근로계약에서 정한 2개월이라는 인수인계기간은 적정한 인수인계를 위한 일응의 기준을 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최소 2개월 동안은 인수인계를 위하여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마무리한다.'는 규정과 더불어 이는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약정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소스코드 등의 삭제 및 절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작업하여 생성된 결과물"이 있음을 전제로 그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의 동의 없이 삭제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특히 갑 제22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작업하여 생성된 결과물이 있다거나, 피고가 이를 삭제 또는 절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E' 이름을 가진 소스코드들(최종 파일명은 'F'로 보인다)은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G'의 소스코드들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BIM을 원고가 요구한 기한 내에 만들기 위하여 이를 가져와 활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게임에 활용하기 위한 3D엔진인 'G'을 개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3D엔진 개발기술을 이용하여 토목설계라는 특정한 분야의 3D뷰어를 만들고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당시 피고가 만든 위 'G'이 아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H'라는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H엔진'의 기능으로는 목표한 뷰어의 개발이 불가능하자 부득이 피고가 자신의 'G'의 소스코드를 이용하되, 이를 피고가 작업하는 원고 컴퓨터에 업로드시 'E'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E'라는 명칭의 파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G'에 불과하여 이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으로 새롭게 개발한 결과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기존 'G'과 구별되는 소프트웨어가 새롭게 개발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프로그램유사도 평가를 위하여 중소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F'의 소스코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새로운 결과물은 피고가 가져가지 않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원회에 제출한 'F'는 피고가 개발한 최종 버젼이 아니며, 최종 버젼은 피고가 퇴사하면서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F' 소스코드 외 별도의 업그레이드 된 최종 버젼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근로계약이행에 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주진오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