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16. 선고 2016가합2017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유통 매장 이벤트 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11. 1.부터 2013. 7. 13.까지, 2014. 3. 1.부터 2015. 8. 21.까지 피고와 계약하여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시식도우미 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2015. 8. 21.자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피고는 2015. 8. 2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일 113,73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피고는 위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피고는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이마트 등 대형매장에서 실시하는 시식판촉행사에 시식도우미로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의 모집광고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형식(근무매장, 근무기간, 업무내용, 급여조건 등 명시)을 취할 때도 있었고,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형식을 취할 때도 있었다. 피고는 이마트에 시식도우미를 파견할 때 '당사 소속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협력사원 인적사항 통보서' 및 '협력사원 근무의뢰서'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2009.경 피고의 인터넷 모집광고를 보고 시식도우미를 지원하였다.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9. 10.부터 2010. 8.까지 이마트 B점에서, 이어 이마트 역삼점, 이마트 월계점, 이마트 양재점 등 여러 대형마트에서 시식도우미 일을 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시식도우미 업무에 필요한 두건, 앞치마 및 이쑤시개, 양념 등의 재료를 제공하였다.

③

2009. 12.경 이마트 B점에서 C가 주최하는 "D 시식행사"가 있었다. 원고는 위 행사에 시식도우미로 일한 후 주최 측 요청에 따라 소비자반응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④

피고의 직원 E은 2015. 4.경부터 원고 등 시식도우미들에게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남기고, 특히 연장근무를 할 때에는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⑤

원고는 2011. 2월 중순경부터 3월말까지, 2012년 3월 한 달간 시식도우미 일을 중단하였는바, 2011. F으로부터 1,023,780원, 2012년 주식회사 큐큐에프앤씨로부터 6,589,681원의 사업소득을 얻었다. F과 주식회사 큐큐에프앤씨는 피고와 같은 업종의 사업체이다.

⑥

피고는 원고의 보수에서 개인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3, 8, 9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2016. 8. 31.자 과세정보회신,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2017. 2. 23.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진 점, 피고가 2015. 4.경부터 원고로부터 출퇴근 시간을 보고받았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시식도우미 업무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시식도우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한 외에 출퇴근 등 복무관리를 일률적으로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가 2015. 4.경부터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남기라고 한 것은 복무관리 보다는 근무시간연장 등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원고의 보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피고가 원고의 휴가사용 여부 및 그 내역을 관리·통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가 시식도우미 업무를 중단하면서 피고에게 휴가를 신청하였다거나 승낙을 받았다는 등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②

시식도우미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업무내용을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연장근무가 있을 때 사전에 연락을 달라고 한 점에 비추어 연장근무 여부를 피고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고과를 평가하거나 판매실적을 독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업무일지 작성 등 업무에 관한 사후보고가 있었다는 정황도 없다. 원고가 D 시식행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판촉행사 주체인 D 판매자인 C의 요청에 따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원고는 2011. 피고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F으로부터 1,023,780원, 2012년 주식회사 큐큐에프앤씨로부터 6,589,681원의 사업소득을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일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

⑤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 피고의 복무관리 및 급여지급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시식판촉행사를 대행하여 이를 진행하는 업체가 아니라 대형 마트의 입점 업체에서 주최하는 판촉행사에 필요한 시식도우미 등의 인력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원고의 시식도우미 업무가 피고를 위하여 제공된 근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마트에 제출한 인적사항통보서 등은 원고가 피고의 소개를 통하여 온 인력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로 보인다.

나.

소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해고무효확인 및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재판장) 손승우 김선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