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게 한 징계면직 및 변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에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6. 8. 1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월 5,422,47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의 가.항 중 14,612,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1993. 7. 1. 피고에 입사하여 과장, 부장을 거쳐 상무 직위(직급 : 2급 갑)로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의 징계 및 변상조치 요구 등
참가인은 피고에 대해 2015. 5. 12.부터 5. 19.까지, 6. 1.부터 6. 5.까지, 8. 6.부터 8. 7.까지 부문 및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의 임직원이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참가인은 2015. 10. 2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피고의 전 이사장 등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의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위 사전통지서에는 '원고에 대해 중징계 및 변상 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2015. 11.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로 피고의 전 이사장 등 7명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치를 요구한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행위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 및 변상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의 직권면직 및 변상 처분
2016. 8. 18. 개최된 피고의 제3차 정기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참가인의 요구에 따른 징계 및 변상조치 안건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로 '직권면직 및 변상금 14,612,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이라 한다.)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에 관한 재심 경과
원고는 2016. 8.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9. 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심 안건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의 변상금 지급 등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변상금 14,612,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8. 18.자로 직권면직에 의한 퇴직처리되었는데, 그 무렵 원고의 임금은 월 5,422,478원이었고,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었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 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신협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신협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이사회 개최 및 징계 내용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신협 시행규칙 제48조를 위반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을 통지하면서 직권면직의 시기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신협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이 사건 이사회에는 피고의 이사가 아닌 감사도 참여하였으므로, 징계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 징계의결에 관여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서식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실체적 하자
피고는 '원고가 2014. 5. 15.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사유로 신협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가중하였다. 그런데 신협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은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징계기간(정직기간 및 승진·승급불허기간) 내에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행위자로서 징계기간 중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징계를 징계면직으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2014. 5. 15. 이전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징계기간 내에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은 2014. 5. 15.로부터 24개월(정직기간 6개월 + 승진·승급불허기간 18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징계기간 중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신협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징계양정을 가중한 것은 부당하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해 정직 6월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한 점, 달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직권면직으로 가중할 사유가 없는 점, 원고에게 표창을 이유로 한 징계양정 감경사유가 있는 점, 같은 비위행위와 관련된 피고의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처분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의 양정이 부당하다.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상금으로 지급받은 14,61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2016. 8. 18.부터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의 무효 여부
이사회 개최 및 징계내용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여부
피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신협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피고에게 보낸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담당자이므로, 관련 내용을 통지받은 것이다.
판단
신협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 2항에 의하면, '제재조치를 하고자 할 때는 제재대상자에게 제재내용 등을 신협 시행규칙 제12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위원회 개최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재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5.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로 징계 및 변상 조치예정이라는 내용의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는 '첨부한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사전통지에 대해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2015. 11. 2.까지 회신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에 대한 사전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징계사유를 사전통지하면서 의견진술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사전통지서 및 그 첨부문서를 전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위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사전통지서 및 그 첨부분서를 피고의 업무담당자로서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통보일자 : 2016. 8. 11."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등에 대한 통보일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서면 의견진술기회 부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은, 사전통지 및 서면 의견진술기회 부여에 관한 신협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여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하여 진술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 실무자로 참석하여 현안을 보고하는 역할도 하였는데,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재심절차에서도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판단
신협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 등(징계 및 변상)을 의결할 때는 징계 등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등의 대상자가 진술포기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진술포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제2호증)에는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가 부여되었다거나, 원고가 진술할 기회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합원가입 및 재무현황에 관한 보고 등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 원고 등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치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관련자인 원고 등을 이석하게 한 후 비로소 위안건에 대한 논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 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등에 관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재심 안건이 논의된 2016. 9. 9.자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협 시행규칙은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의결절차와 재심절차를 명백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재심 청구가 있더라도 징계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점(신협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심 단계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의결 단계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신협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직권면직의 시기 관련 하자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은 신협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2016. 9. 2.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직권면직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신협 시행규칙 제49조 제1, 2항은 '징계 등의 회의 결과 의결된 처분사항은 시행권자(이사장)가 대상자에게 징계처분통보서 또는 변상처분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인의 수령인을 받음으로써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협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은 '징계효과에 의한 징계기간은 조합 이사장이 징계처분통보문서를 시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6. 8. 18. 개최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이 의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사장직무대행자가 2016. 9. 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을 통보한 사실, 위 통보서에는 처분의 효력발생시기 내지 시행일에 관한 별도의 기재가 없는 사실, 원고는 2016. 8. 18.자로 직권면직 및 퇴직 처리되었고,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을 제8호증)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신협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2016. 8. 18.은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진 날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은 2016. 9. 2.에야 비로소 시행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2016. 8. 18.로 소급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의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2016.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의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거나, 처분의 시기 명시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신협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의 효과를 부당하게 소급하여 발생시킨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신협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위 인정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의 '피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피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의 시기를 부당하게 적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의 하자에 해당한다.
소결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은 근로자의 신분관계에 관한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임에도, 피고는 관련 규정인 신협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의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의 시기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이 2016. 9. 2.보다 앞서 2016. 8. 18.자로 시행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은, 나머지 절차적·실체적 하자 유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원고가 2016.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에 따라 변상금 14,612,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4,612,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 1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상금을을 수령할 당시부터 그 이익의 보유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4,6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9.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 등 처분으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6. 8. 18.자로 직권면직에 의한 퇴직처리될 무렵 원고의 임금이 월 5,422,478원이었고, 임금 지급일이 매월 25일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월 5,422,47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조형목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