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23
판결선고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B의 아들이 같은 군부대에 근무하여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사병들의 부모들 모임(인터넷 까페)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경기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C 리조트 한국지사 대표이사로 위 리조트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 있는 D 회장이 운영비를 보내주지 않아 운영비가 부족하니 이를 좀 빌려달라, D 회장이 곧 돈을 보내준다고 하니 돈을 받는 즉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이미 D으로부터 연락이 사실상 두절되어 D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그 무렵 사무실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D 회장으로부터 운영비를 받아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포도막염및 속발성 녹내장으로 인하여 좌안 무광각 소견에다 우안 안전수지 변별 정도로 시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금하지는 아니한다.
그밖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동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