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53,2016
판결선고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953』
피고인은 충주시 E에 설립된 F(사업명의자: G)의 실질적 대표로, 2010.경부터 의류사업에서 손해를 입어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그 손해를 만회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자, 지인들로부터 높은 이율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돈을 차용하여 사업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초경 H에게 "땡처리 의류사업이 전망이 좋다. 의류회사에서 자금유통을 위해 땡처리한 것을 1장당 2만 원에 구입하여 구입한 량의 30~40%를 도매로, 나머지는 소매로 돌리면 도매는 2~3배, 소매는 5~6배의 이익이 발생한다. 당장 팔지 못하여도 나중에 되팔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H은 2011. 8. 31.경 서울 용산구 I아파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고인과 상의하여 작성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연 36%의 이율로 차용하고, 2012.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땡처리 의류사업이전망이 좋다. 의류회사에서 자금유통을 위해 땡처리한 것을 1장당 2만 원에 구입하여 구입한 량의 30~40%를 도매로, 나머지는 소매로 돌리면 도매는 2~3배, 소매는 5~6배의 이익이 발생한다. 당장 팔지 못하여도 나중에 되팔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경부터 매장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5,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부채가 6,000만 원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였고, 자신의 자금이 없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투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으며, 소위 '땡처리' 의류는 그 수요가 많지 않고 그 이익이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31.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1. 10.경 2,000만 원, 2012. 3. 19.경 8,6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4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70』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1.경 하남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한 창고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M 명의의 N 포텐샤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O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메일 사본, 통장 사본 등, 자금차입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상품자금차입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계좌별 거래명세표(H)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 차용 목적대로 의류유통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상 기온의 발생, 일부 의류(P 스타일의 주름옷)의 판매 중단 요청 등의 사후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대여금을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일뿐이라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의류유통업계에서 약 30년을 종사한 경력이 있는 반면, 피해자와 H은 의류유통업에 문외한인 점, ② 그럼에도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거액을 대여하게 된 데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의류유통사업으로 큰 이윤을 창출할 것이라는 착오에 기인한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착오는 피고인이 '땡처리 의류를 도매 및 소매로 판매하여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현혹 또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의류유통업을 경영하여 큰 이윤을 획득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땡처리 의류 사업의 전망이나 그 투자위험성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 이미 동종 사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 또는 대여자 등 오로지 타인의 자금을 높은 금리의 개인 사채 형식으로 차용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바,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및 재정 상태와 구체적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았더라면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대여할 별다른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재고로 남아 있는 의류를 담보로 하면 피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기대는 피고인으로부터 유발된 것인바, 땡처리 의류 사업은 단기간 내에 판매되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물류비, 보관료 등의 지출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로서 피고인 스스로도 판매하지 못한 주름옷은 땡처리로 타인에게 넘기는 것보다 물류비가 비싸게 나와서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위한 아무런 담보도 실제로 제공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1570』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명의이 전 미등록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섞여서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원이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