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54
판결선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47번지에 있는 (주)신일에프씨 판매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대출금 35,5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19.9%를 내용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마이티(C) 트럭 1대를 중고로 구입하고, 2012. 7. 24. 피해자에게 위 트럭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파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업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며 점유를 이전해주어 위 트럭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상당하고, 피고인이 2005.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7회의 벌금 전과, 그 외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금액 변제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