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48
판결선고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렴한 공사비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지어주겠다. 공사비는 총 11억 5,000만 원이고, 공사기간은 2014. 5.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로, 틀림없이 8. 31.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공사비 조달 계획도 없이 서울 및 경기도, 울산, 군포 등에서 수개의 공사현장 시공을 담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공사비는 위와 같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 새로운 공사 계약이 체결되거나 위와 같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지급받게 되면 당해 공사비로 사용하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2014. 8. 31.까지 피해자에게 자동차 정비공장을 완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해 5. 2.경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13.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 같은 달 14.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 같은 해 6. 21.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7. 1.경 1차 기성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같은 달 31.경 2차 기성금 명목으로 3억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7억 2,5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3.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주택을 총 공사비 4억 1,000만 원에 지어 주겠다. 2014. 5. 10. 공사를 착공하여 2014. 10. 17.에 틀림없이 완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공사비 조달 계획도 없이 서울 및 경기도, 울산, 군포 등에서 수개의 공사현장 시공을 담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공사비는 위와 같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 새로운 공사 계약이 체결되거나 위와 같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지급받게 되면 당해 공사비로 사용하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2014. 10. 17.까지 피해자에게 주택을 완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5. 23.경 공사착수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등 합계 금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16. 5. 3.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번), 피고인, J에 대한 2016. 7. 20.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2)(순번 28번), 피고인에 대한 2016. 3. 25.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57번)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G에 대한 2016. 2. 19.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3)순번 53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자료제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등
A과의 문자내용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피고인은 여러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으로 유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358면, 2권 111~112, 190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것 외에는 자금력이 없었다(수사기록 1권 217, 239면, 2권 240면).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기성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2014. 1.경 피해자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상당액을 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242면, 2권 111, 190, 236면).
피고인은 2014. 2.경 원효로 및 고양시 공사 현장의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대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음, 수사기록 1권 377면).
피고인이 2014. 4.경 피해자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대방동, 원효로, 고양시 공사는 물론 송파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의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자금난이 가중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G,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액을 위 송파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350~351면, 2권 236면).
셋째, 피고인은 송파공사현장의 건축주가 하남 소재 다른 공사를 소개하여 준다는 말만 믿고서, 2014. 4.경부터 공사대금 지급이 중단된 위 송파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204, 350~352면).
넷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공사현장에 돈이 필요하였고, 다른 공사현장에 돈을 투입한다는 사실을 말하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 이를 말하지 않은 채 G에게 기성금을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하였다(수사기록 2권 192~193, 238면).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 완공이 힘들다고 생각하면서도 공사비를 융통할 생각으로 J에게 과도한 소개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피해자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242, 361면, 2권 237면).
다섯째, 피고인 C의 공사 현장은 피고인의 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고, 설계와 달리 철골 등이 부족하게 시공되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 부분 공사를 시공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는 이 사건 편취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나름대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7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0억 이상으로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