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6고단996』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E'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F에게 "E클럽을 운영할 계획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클럽 수익금의 10%를 주겠다, 투자금을 상환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자금이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수익금 10%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상환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바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피고인의 동업자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5.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클럽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으니,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500만원을 빌려달라, 며칠 있다가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자금이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몇일 후에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216』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E' 상호의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위 'E' 클럽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해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돈이라도 빌려달라. 사업자금으로 3,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21.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6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2012.12. 21.경에 주류대출이 1억 원 정도 나올 것인데, 다른 데 사용할 곳이 없으니 변제는 걱정하지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자금이 없었고 클럽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들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따라서 매출이 잘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류대출 1억 원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2. 12. 2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2,000만원, 같은 달 6.경 300만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 등을 받아 클럽을 오픈하고 운영하던 중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수익금 지급 및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가게를 처분하여 권리금 및 보증금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팔리지 않아 채무를 갚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의사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클럽에 투자를 한 것이고, 이후 실제로 상당 기간 클럽을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수익금을 주지 못하였으며 결국 클럽 처분도 되지 않아 권리금 및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특히 F는 투자 당시 가게를 충분히 둘러보고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한 것일 뿐(증거기록 23쪽) 달리 피고인의 재산이나 자력을 고려하지 않았고, 고소인 등의 투자금은 실제로 가게 인수 관련 비용(권리금 1억 4,200만원, 보증금 1억 5천만원, 시설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가게를 처분하면 투자금 상환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도 가게에서 함께 운영을 도와주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에 이철에게 가게 운영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F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소인들로부터 마련한 금액 외에도 피고인은 지인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여 합계 6억원 이상이 이 사건 클럽에 투자되었고 상당 기간 실제로 운영이 이루어졌는바, 클럽 규모나 보증금, 권리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고소인 J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투자권유를 받자 처남 F를 데리고 와서 F는 투자약정을 하였고, J는 금액 마련을 못하여 일부 금액만을 대여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또한 J가 변제를 요구하자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동업자 G가 2012. 12. 21.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변제를 위하여 실제로 주류대출(판매촉진금)을 받으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경찰에서도 고소인 J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고소인들 외 다른 채권자들은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각 투자 또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민상
각주1) '투자 금액의 상환을 원하면 1개월 이내에 돌려주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실제로 상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각주2) 이후 형사조정되어 고소가 취하되었으나, 분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F 사건이 기소되자 J 사건도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F에게 500만원을 공탁하였고 J에게 합계 1,280만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