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92
판결선고
2017. 3. 23.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교회의 안수집사로서 E교회 교인 F 등 27명와 함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G 주식회사' 및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H 주식회사'에서 위 27명의 교인들이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80일 이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후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 등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E교회에 헌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E교회에서 교인인 F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3. 2.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위 F가 'G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고용된 것처럼 직원 등록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였고, F는 위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3. 3. 2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G 주식회사에서 192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4. 10.경 279,930원, 2013. 5. 6.경 979,770원, 2013. 6. 3.경 979,770원, 2013. 6. 27.경 909,790원 등 합계 3,149,26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7명의 교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9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25,791,76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A)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사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각 공모자들별 급여내역조회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수급인 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 또는 부정수급액의 규모,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부정수급액에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