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09
판결선고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루원'으로부터 합계 약 3천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2015. 9. 8.경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E에게 "주식회사 루원의 전기자재 약 2억 1,300만 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배전판을 조립하여 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2015. 12.말경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2001.경부터 매년 약 2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2015.경까지 총 29억 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2015.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상환해야 할 어음 금액은 2억 8,000만 원에서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다른하청업체에 대한 어음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2015. 12.말경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9,569,91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의 경찰 진술조서
납품증, 주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부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부품 공급계약 당시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공급하였음에도 어음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부품을 공급받았고,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은 어음결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부품을 납품해주면서 그 대금을 반드시 현금 결제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전자부품을 공급받으면서 2015. 8.경까지는 그 대금을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부품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하자 이를 신뢰하였고, 피고인은 2015. 9.경 약 2억 원 가량의 부품공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매달 상환하여야 할 어음 결제 금액이 2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건설현장 전자 최저입찰제의 시행으로 매년 2억 원씩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았고, 2015. 11. 말경 위 부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립한 배전판을 현대산업개발에 납품한 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4억 원의 대금을 받았으나, 위 돈 모두를 회사의 다른 어음금 채무 결제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