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초기1100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6고단510호의 제1의 각 죄, 2016고단3106호의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6고단3106호의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5. 7. 24.자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