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6고단510호의 제1의 각 죄, 2016고단3106호의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6고단3106호의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5. 7. 24.자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0,2016
판결선고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10』
피고인 B은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G의 실제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3. 25.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주식회사 H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455,822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 F에 대한 2억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이태리 명품 브랜드 스카프 4,000장 30만 유로(한화 433,956,000원 상당)를 수입함에 있어 신용장 개설, 수입, 통관까지 대행해 주겠다, 선금 5,000만 원만 보내주면 통관까지 마쳐 주겠다, 수입대금은 수입물품이 도착한 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3. 5.경 B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상품을 수입한다, 상품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물품을 넘겨받아야 한다, 수입 물품대금 2,000만 원을 미리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3. 13.경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어차피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나에게 우선 수입대금을 지급해 주면 수입 통관까지 확실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함에 있어 J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입대금 전액을 받아야 실제 효력이 있는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조건이었으나 피고인은 수입대금을 전액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일부 받더라도 실제 수입 및 통관 절차가 완료되도록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2. 12. 2,000만 원, 2014. 3. 5. 2,000만 원,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2. 12. 3,000만 원,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3. 13. 1억 원, 피고인의 배우자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3. 16. 4,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2,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태리 명품 수입 사업을 크게 할 것이다, 이태리 현지에 가서 8억 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해라, 그런데 통관을 위한 경비 등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 돈이 없으면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 통관을 시켜 물건을 판매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1주일 뒤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통관비가 아닌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H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2.경 성남시 분당구 O, 406동 103호 A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의 부인인 피해자 L의 휴대폰으로 "사기꾼 집단 교도소 들어가거라, 이제 그만 사기 쳐라, 경찰서에서 보자"라고 문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2.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사기꾼, 나쁜놈들, 씨발년, 또라이야, 악마의 탈을 쓴 가족사기단, 바보야, 뒤져라, 경찰서에서 보자, 끝까지 괴롭힐꺼다, 제발 지옥에 가길, 하나님께 빌며, 치가 떨린다, 도저히 참을수가 없다, 죽을 때까지 가만히 안둔다, 아들 새끼하고 싹 다 교도소 가야 돼" 등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3106』
피고인 A은 2015. 4. 5.경 서울 송파구 P, 3층 305호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통사업을 같이 동업하자, 부도가 난 회사로부터 S 매직덩크팬티를 1세트에 10,000원씩 저렴하게 구입하여, 2개월 이내에 15,000원씩 판매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물품 매입대금을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매직덩크팬티를 이미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매수할 필요가 없었고, 물품 구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계획이었으며, 2개월 이내에 위 S 매직덩크팬티 1세트를 15,000원씩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13.경 피고인 A의 아들 T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5. 4. 피고인 A의 아들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8.경 매직덩크팬티 세트 756개를 U에 판매하여 받은 물품대금 396만 원과, 이후 U로부터 반품받은 매직덩크팬티 세트 360개 260만 원 상당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0』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V, B, J, W의 각 법정진술
각 상품공급계약서, 거래약정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농협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펀드), 각 통장 내역, L 명의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H 명의 계좌거래내역, 입 출금 내역서,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녹취서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2016고단310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송금내역 사본, 각 통장사본, U 답변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 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 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에 대한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에 대한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위 피 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2016고단510호의 제1의 가 죄 부분(피해자 F에 대한 2억1,000만 원 사기)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1,000만 원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받은 1억4,000만 원과 피해자의 펜디 스카프 사업에 관하여 받은 7,000만 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1억4,000만 원은 H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실제로 위 용도로 모두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기망도 없다. 한편 7,000만 원 부분은 피해자가 수입대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B의 업무상 무능력 때문에 위 스카프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한 신용장 개설 등의 역할을 다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의 통장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직원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H가 2014. 3. 12.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실질적으로 운영되면서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04,181,234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H가 어떠한 업무를 하면서 위와 같은 규모의 운영비 등을 지급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④ 실제로 H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X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카프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인 2014. 3. 8. H를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흔쾌히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고, 투자금 중 일부로 1억4,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스카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피해자가 만난 첫날 피고인에게 2억 원의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⑥ 오히려 피고인의 요청으로 H의 공동 주주가 되기로 하고, 피해자는 자신이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홈쇼핑영업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이 생기면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욱 합리적인 점, ⑦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카프를 책임지고 수입하여 통관까지 시켜 줄 것을 믿고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2억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B, V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스카프 물품대금 등의 용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해자는 스카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과 B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4. 10.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스카프 사업과 관련하여 1억5,000만 원을 들어갔고, 은행에 있다. 나중에 LC(신용장)가 죽으면 이 돈을 뺄 수가 있으니 정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H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2016고단510호의 제1의 나 죄 부분(피해자 B에 대한 2,500만 원 사기)
주장
피고인은 H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사용한 것으로서 그 후 570만 원만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B과 오빠인 B의 말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W의 진술이 일치하고, 각 증언에 일관성이 있어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의 통장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직원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2,500만 원을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비용 등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H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H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회사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동생의 돈으로 피고인에게 H에 대한 운영비를 빌려줄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2016고단3106호의 제1 죄 부분(피해자 Q에 대한 2,500만 원 사기)
주장
피고인이 2015. 4. 13.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매직덩크팬티(이하 '팬티'라 한다) 대금으로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충분한 물량의 팬티를 구비하고 있었고, 위 돈에 상응하는 팬티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시간상 선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유통판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팬티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2015. 5. 4.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팬티 구입 대금이 아니라 생활비 용도로 빌린 것이므로 판시 기재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의 통장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직원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팬티를 구매하는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특히 2015. 4. 13. 받은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은 피고인의 장모에게 송금하여 둘째 아들의 해외유학비로 사용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팬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팬티 939개 세트만을 제공하는 데 그쳤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유한 나머지 2,941개 세트는 제삼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던 점, ⑤ 팬티 939개 세트를 2,500만 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⑥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⑦ 오히려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팬티 대금으로 지급한 후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에 따라 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욱 합리적인 점, ⑧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자녀 유학비용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잔여분인 팬티 939개 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 회복의 성격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2016고단3106호의 제2 죄 부분(피해자 Q에 대한 업무상 횡령)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 396만 원과 반품된 팬티 360개 세트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396만 원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동시에 진행하고 있던 온수 매트판매 목적의 영업비로 사용하였고, 반품분은 피해자의 사무실이 좁아 부평에 있는 공장에 보관 중이어서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 제공한 팬티 939개 세트는 피해 변제의 성격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A이 U에게 판매를 맡기라고 하여 위 939개 세트 중 756개 세트를 U에 제공하였고, U는 이를 판매한 후 A에게 판매대금 396만 원을 송금하고, 360개 세트를 반품하였으므로, A은 위 판매대금과 반품된 세트를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였음에도 위 판매대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위 반품된 360개 세트도 피해자에게 전혀 반환하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반품받은 360개 세트가 현재도 공장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현재 창고에는 위 물건이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고, 그 위치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2016고단510호의 제1의 각 죄, 2016고단3106호의 제1의 죄의 경우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2017. 12. 11.자 합의서 참조), 피해자 Q에게 팬티 939개 세트를 제공한 것 외에 약 7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 F, Q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단기간에 이들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기재 전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또는 재판 도중에 판시 2016고단510호의 제1의 각 죄, 2016고단3106호의 제1의 죄를 저질렀고, 판시 기재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판시 기재 횡령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경 판시 2016고단3160호의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롯데기공에 온수 매트 1만 장을 판매하려면 Y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Y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리베이트 제공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의 추측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온수 매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약 1억2천만 원 상당의 큰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6고단3106호 사건의 증거기록 223쪽 참조), 피고인이 온수 매트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것이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고, 그 결과 온수 매트 제작 대금, 온수 매트 광고 대금 및 다른 접대비 명목 대금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온수 매트 사업과 관련된 피해자의 고소 중 유일하게 이 부분 500만 원의 리베이트 부분만이 기소된 것인데, 불기소된 다른 부분, 특히 다른 접대비 명목 대금과 구별되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온수 매트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면 납품처 확보를 위한 리베이트, 접대비 또는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비용이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러한 비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용처와 사용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측면도 일부 고려한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00만 원을 온수 매트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롯데기공 Y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롯데기공에 납품하기 위한 관계자나 소개자 등에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롯데기공이라는 납품처가 같은 이상 구체적인 리베이트 대상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피해자가 돈을 송금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A이 운영하는 (주)G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상품을 수입한다, 상품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물품을 넘겨받아야 한다, 수입 물품대금을 미리 송금해야 한다, 송금할 돈을 A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A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챙길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6. 1,000만 원, 2014. 3. 5.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Z)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획한 스카프 관련 사업을 위하여 2014. 1.경 이탈리아로 출장을 가서 스카프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가격을 조율하고, 국내 판매처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관련자와 메일을 주고받는 등 수입 대행 에이전트의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스카프가 실제로 수입·판매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출장비를 포함한 사례비 등이 지급되는 것이고, 반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피고인은 아무런 수익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비용으로 상당한 규모의 출장비 등을 부담한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고,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금을 담당하는 피해자가 수입 대행 에이전트인 피고인의 출장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성사될 경우 일정한 비율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더욱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위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출장비 등 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한 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3,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도 이를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여겼을 개연성이 있다.
위 사업에 관하여 홈쇼핑 영업을 담당했던 V은 2014. 4. 10. 피고인, 피해자, A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위 3천만 원은 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V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V은 이 법정에서도 '일이 성사되었으면 경비로 주어야 할 돈인데, 일이 잘되지 않았으니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카프 물품대금으로 공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