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564,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나.
원고 B에게 7,458,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원고 C에게 3,296,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라.
원고 D에게 3,714,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마.
원고 E에게 6,055,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목재가구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광주시 진토길21번길 55 (목동)에 있던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체불임금 등 합계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