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600,906원 및 그 중 36,547,111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세계사이버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9. 3.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학 B과 계약제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이후 2011. 3. 1. 피고와 다시 기간 2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연봉을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위 계약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3. 3. 1. 정년제 교원(조교수)으로 임용되어 2017. 2. 28.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정년제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부터 피고가 정한 호봉 기준(사립학교 교원의 일반적인 호봉 산정방식)에 따라 별지 급여산정내역 중 "지급의무액"란 기재와 같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을 지급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내역 중 "실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이하 '실지급 급여'라 한다)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가 위 호봉 기준과 달리 잘못 산정한 호봉을 원고에게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미지급된 급여는 같은 내역 "미지급 급여"란 기재와 같이 합계 36,547,111원이다(원고는 2014. 1.부터 2017. 2. 17.까지의 미지급 급여만을 청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각 해당급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 연 5%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이자는 합계 3,053,79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600,906원(= 36,547,111원 + 3,053,795원) 및 그 중 36,547,111원에 대하여 각 해당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에게 적용할 호봉을 확정하는 문제는 피고의 총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총장이 그 기준을 정해 둔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어떤 호봉을 적용할지는 우선 당사자가 합의할 문제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다. 피고는 그 합의에 따라 앞서 본 실지급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설령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정년제 교원으로 임용된 자와 다른 호봉을 원고가 적용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즉, 처음부터 정년제 교원으로 임용된 자와 계약제로 있다가 정년제 교원이 된 자는 그 자체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피고는 교원 채용시부터 학력, 논문, 대외활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곧바로 정년제로 임용할지, 아니면 계약제로 임용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와 과거 계약에서 정한 연봉보다 인상된 돈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불이익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지급한 돈이 원고에게 급여로서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제15조는 교직원의 호봉획정 및 경력합산 방법은 피고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일반적인 호봉 산정방식"을 그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기준에 따라 원고 외 다른 정년제 교원들의 호봉을 산정하여 왔다(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계약제에서 정년제로 변경된 C의 경우 원고와 같이 다른 정년제 교원들과 다른 호봉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 역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07419호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고, 2017. 8. 11.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정해진 호봉 산정기준이 없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위 기준과 달리 자신에게 불리한 호봉 산정에 관하여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위 차별은 그 자체로 자신이 정한 기준에 반하므로 부당한 호봉 산정이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보더라도, 이는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별사유가 있으므로 원고가 계약제 교원일 당시 받았던 연봉을 기준으로 그에 맞는 호봉을 정하였다고 하나,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연봉을 16등분하여 월기본급을 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호봉을 산정한 것으로, 그 산정 방식만 보더라도 이는 불합리하다. 과거의 연봉보다 인상된 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효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2010. 1. 1. 사학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급여의 산정기초가 실질소득으로 바뀌었으므로, 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호봉 산정방식이 원고에게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위 개정 취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정년제 교원들과 다른 호봉을 산정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법개정이 호봉의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호봉이 과연 그 개정된 기준에 맞게 산정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는 기존에 적용하던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 산정방식을 자신의 호봉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스스로 그 기준을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주장과 같은 법 개정을 들어 기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