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1994. 4.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3. 1. 1. 부터 만 56세부터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 규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피고 회사와 임금피크제에 따른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도인 2012년 연봉을 기준으로 연차별 지급율을 적용하여 2013년경부터 2017년 경까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2. 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8. 4. 5. C에 대하여 '원고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당 계약내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의자(C)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 임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이다. 피고 회사는 2013년경 만 56세가 도래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만 60세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 규정을 제정하였는바, 이는 임직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2013년 17,370,000원, 2014년 23,160,000원, 2015년 28,950,000원, 2016년 34,740,000원, 2017년 40,530,000원, 합계 144,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 임직원의 정년은 원래 만 60세였으나, C이 1990. 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정년을 만 55세로 축소하였다. 피고 회사는 정년 퇴직 이후에라도 당사자가 원하면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쟁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경영쇄신의 일환으로 노조 측에 노조 해체,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년 축소를 요청하였고,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1990. 경부터 만 60세였던 피고 회사 임직원의 정년이 만 55세로 축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임직원 정년이 만 60세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1990. 경 취업규칙의 개정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개정 후인 1994. 4. 18. 피고 회사에 입사한 원고로서는 1990. 경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단축된 만 55세의 정년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유 없다].
학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는 입사 후 일 년 이상 경과한 직원에 한하여 연간 일천만원 한도로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2015년 이후 학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학자금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연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회사는 임직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문언상 피고가 피고의 직원에게 장학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학자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