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7. 1. 주식회사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30.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6. 7. 1.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 (직위 및 업무)
원고는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소속부서 업무를 관리 감독 및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업무는 계약일로부터 한시적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용일 상근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 후 협의 가능하다.
제4조 (처우)
총연봉액 : 4,800만원(월 400만원)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근무 기간에 대한 연봉 4,800만원 중 1,600만원을 지급받았다.
위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9. 11. 서울회생법원(2017하합70호)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
원고는, 사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사실상 영업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위 회사의 근로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위 연봉지급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피고
원고는, 위 회사의 사외이사였던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의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니라 파산채권에 불과하다.
이 사건의 쟁점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424조에 의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법 제473조, 제475조에 의하여 파산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등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위 연봉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판 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사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위 연봉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와 임원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소속부서의 업무를 관리·감독 및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사정 또한 인정된다.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 직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등 실제 위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위 연봉지급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