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2017. 2. 26.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을 2017. 3. 2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C건물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2015. 5. 4.부터 2016. 4. 2.까지 근무하였는데, 8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미지급 급여 합계 32,000,000원[=차용금 20,000,000원 + 12,000,000원(=1,500,000원 ×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및 최종 근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부도나는 바람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원고와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