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17. 선고 2017가합40805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임통보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섬유케이블 개발·제조업, 반도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0. 8.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17.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C는 2016. 10. 21. 원고에게 '회사의 상황 및 조직 편제를 위하여 원고 본인을 2016. 10. 20.부로 해임하기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임통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의 감사로서의 임기는 2016. 3. 31. 만료되었는데, 그 후 원고는 2017. 3. 8. 자진하여 피고의 감사직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