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68
판결선고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범죄사실 요지 :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C, D, E, F에게 임금 합계 3,29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2017. 7. 19.경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던 원청업체 대표인 G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미지급액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 D,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10. 1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6.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문서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취하서, 사건 : 2017고정115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A, 내용 : C, D, E 3인은 J 신축현장에서 (주)K G 사장에게 공조기 설치공사를 하청 받은 A 밑에서 공조기 설치작업을 하였으나 인건비를 일부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A을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청 업자인 A은 발주자인 (주)K G 사장에게서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본인들의 인건비가 체불되었으나 (주)K G 사장으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고 해결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판사님의 선처를 부탁드리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2017. 10. 16., 위 고소 취하인 1) C 경기도 파주시 L, 2)D 경기도 광명시 M아파트 604-710호, 3)E 경기도 남양주시 N아파트 아파트 2305-905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단독, O 판사님 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취하서 1장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한 후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취하서의 고소취하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들 명의의 도장 3개를 찍은 뒤, 위 취하서를 같은 달 17.경 등기 우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발송하여, 같은 달 1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종합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이 사건 근로자들 명의의 취하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2017. 11. 2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문서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처벌 불원서, 사건 : 2017고정115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A, 내용 : C, D, E 3인은 J 신축현장에서 (주)K G 사장에게 공조기 설치공사를 하청 받은 A 밑에서 공조기 설치작업을 하였으나 인건비를 일부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A을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청 업자인 A은 발주자인 (주)K G 사장에게서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본인들의 인건비가 체불되었으나 (주)K G 사장으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고 해결 되었습니다. 피고인 A 처벌을 원치 않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오니 판사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017. 11. 20., 위 고소 취하인 1) C 경기도 파주시 L, 2)D 경기도 광명시 M아파트 604-710호, 3)E 경기도 남양주시 N아파트아파트 2305-905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단독, O 판사님 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 1장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한 후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처벌 불원서의 고소취하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들 명의의 도장 3개를 찍은 뒤, 2015. 가을경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들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3장을 마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위 처벌 불원서를 작성한 것처럼 첨부하고, 위 처벌불원서 및 첨부서류를 같은 날 등 기 우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발송하여, 같은 달 2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종합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이 사건 근로자들 명의의 처벌 불원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일괄 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위조한 취하서 및 처벌 불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형사○단독에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담당 재판부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소송기록 사본 첨부보고)
취하서, 처벌불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1154-1(분리) 판결
C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다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처벌불원서 제출로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근로자가 처벌불원서 등의 작성을 명백히 거절하였음에도 이 사건 위조 범행에 나아간 점, 제출된 서류에서 진실한 의사 여부 확인의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함부로 첨부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저해하였고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 등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각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문서위조 사실이 선고 전에 발각되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의도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여경은
각주1)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 채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지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