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사건2017고정1637판결선고2018. 4. 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1.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